한미 FTA 끝장토론의 성과로 밝혀진 주요 15대 한미 FTA 의제
2011.11.01
http://www.peoplepower21.org/841806
한미 FTA 끝장토론의 성과로 밝혀진 주요 15대 한미 FTA 의제
- 2011년 11월 1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번호 |
의제 |
끝장토론에서 밝혀진 문제 |
과제 |
1 |
국제금융위기의 영향 및 경제 효과 |
● 토론 결과 금융위기 이후 한미 FTA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검토하지 않았음이 확인됨. ● 정부가 애초 한·EU FTA 추진시 제시했던 무역 흑자 증가 전망과 달리 한·EU FTA 100일간 무역 흑자가 감소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 원인 분석과 대책이 없고 ‘좀 더 지켜 보자’라고 하면서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남. |
● 지금의 국제금융 위기 현실에서 한미 FTA가 과연 정부의 예측과 같이 한국의 무역 수지를 개선시킬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 세계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식 금융 제도를 그대로 수용한 한미 FTA의 기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
2 |
한미 FTA협정의 양국 내 법적 지위 |
● 토론 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한국에서는 국내법이지만, 미국에서는 국내법이 아니라는 점에 토론자들의 의견 일치를 보았음. |
● 법적 지위의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을 해소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3 |
한미FTA와 불일치하는 미국 주법과 연방법 |
● 미국의 현행 주법 중 한미 FTA 협정문과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 미국 정부가 제출한 목록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별도 검증이 전혀 없었음이 드러남. ●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이행법에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미국의 기존 법률에 후순위임이 드러남(구법 우선의 원칙). 그럼에도 정부는 한미 FTA 불합치 미국 연방 법률을 조사하여 이를 모두 이행법에 포함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없음이 드러남. |
● 미국 주법 체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미국 정부가 제출한 주 법 목록이 과연 사실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함 ● 미국의 연방 법률에 대한 한미 FTA 합치 여부에 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함. ● 미국 형법 제2318조는 한미 FTA 제18.10조 제28항과 일치하지 않음이 드러남. |
4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
● 3년 유예된 시판허가 금지 조치에 대한 정부 방안이 제출되지 않았음. ●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산업영향 평가의 적절성은 국회가 보건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다시 검증해야 함이 밝혀졌고, 허가-특허 연계 등 의약품 지적재산재권 강화로 한국 제약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허구로 드러남. |
● 산업영향 평가를 다시 해야 하고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제약산업의 피해 대책을 새로 마련해야 함. |
5 |
개성공단 |
● 정부는 개성공단에 관한 조항을 얻은 것이 성과인 것처럼 선전했으나 실제로는 그 조건이 성취될 구체적 상황이 전혀 없고 별도의 미 의회 승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남. |
● 개성공단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협정문을 개정해야 함. |
6 |
영리병원 |
●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을 허용했다가 나중에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없음(미래유보에서 예외의 예외)이 확인됨. ●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은 6군데 있으므로 사실상 전국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효과이며 한국 의료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과 초래. |
|
7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및 보장성 강화 |
● 정부는 13.1조 3항(공적퇴직연금제도와 법정 사회보장제도의 예외)을 들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모든 활동 및 서비스를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한도”에서는 금융챕터의 각 조항이 적용됨. ● “민간 의료 보험의 확대”처럼 정부가 자발적으로 민영화하면 그 만큼 미국 투자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에 따라 한미 FTA의 적용대상이 넓어짐. ●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해 이를 강화하는 조치가 미국의 병원, 제약회사, 보험회사에 피해를 입히더라도 때 투자자-국가 분쟁제기가 불가능하다는 김종훈 본부장의 답변이 있었음. |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보장성에 대해 이를 더 강화하는 조치가 투자자 국가제소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김종훈 본부장의 확언에 검증이 필요함. |
8 |
중소상인, 중소기업 보호 |
● 유통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따른 입점 제한 조치, 상생법의 사업조정 제도가 한미 FTA와 상충된다는 점이 확인됨. ● 중소상인보호특별법안,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 또한 한미 FTA와 상충됨이 확인됨. |
● 중소기업 보호 법률과 한미 FTA의 상충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함. |
9 |
투자자-국가 중재 제도(ISD) |
● 토론 결과, 투자자-국가 중재 제도가 포괄적 FTA에 포함됨으로써,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역 보복이 가능한 체제로 가는 것임이 확인됨. ● 포괄 유보되었다고 하는 공공정책이 부속서 II에서는 일부 의무에만 적용되고 수많은 제한이 부가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 포괄 유보되지 않은 ‘수용 및 보상’ 규정이 우리 헌법과 맞지 않음을 확인(간접수용의 위헌성 여부: 토론 결과 한미 FTA의 간접 수용이 헌법의 수용개념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 투자계약 및 투자인가 관련 공공부문도 ISD 대상임이 확인됨. ● 토론에서, 외통부는 한미 FTA 위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보내 ‘굴삭기 수급조절제도’를 좌절시켰다는 사실이 확인됨. ● 우리 농산물 급식 지원 지자체 조례가 WTO 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외교통상부가 해당 지자체장에게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밝혀짐. |
● 투자자-국가 중재 제도가 무역협정에 포함됨으로써,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역 보복이 가능한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포괄 유보되지 않은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가 우리 헌법 질서를 모두 인정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가령 중소기업 보호, 경제민주화를 위한 경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는 우리 헌법 질서가 국제관습법에서 인정되는지부터 의문. ● NAFTA에 따른 ISD 사례를 보면 최소기준대우 위반을 이유로 한 분쟁제기가 78%에 달함. ● 최소기준대우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3인의 법률가에게 공공정책의 운명을 맡기는 결과를 낳음. 협정문 서문의 투자 관련 조항의 불평등성. ● 자동동의조항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못함. ● ISD 청구권자의 범위: 미국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한국 회사를 위하여도 ISD 제기 가능한데 시간 부족으로 논의를 못함. ● ISD의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인 효과에 대한 토론 미진. ISD가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린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미미하다는 것이 정설임. ● 과세조치도 ISD 대상이 됨. 향후 론스타에 대한 과세 조치가 ISD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은 시간 부족으로 다루지 못함. ● 입법행위, 법원의 판결도 ISD의 대상이 됨. |
10 |
서울시와 경기도 학교급식 |
● 한미 FTA 조달 조항으로는 서울시와 경기도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됨. |
● 서울시, 경기도 학교 급식에서 교육청과 구청의 예산 지원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는 김종훈 본부장 발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
11 |
상충 법령 |
● 토론 결과 정부가 아직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에 대해선 상충 법령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됨. ● 지방자치단체 조례와의 상충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
● 토론에서 제기된 누락 법률(한미 FTA 18.10조 20항과 관세법 235조, 한미 FTA 18.10조 17항과 민사집행법 304조, 한미 FTA 18.10조 9항 나호 및 27항 라호 2목와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에 대한 정부 답변이 필요함. ● 상충 법령·조례에 대한 대국회 보고가 필요함. |
12 |
농촌대책 |
● 전두환 정부 시절의 농어촌 후계자 육성 제도와 뉴욕 한식 식당 추진이 한미 FTA 농어촌 대책으로 포함 확인됨. |
● 한미 FTA에서 농업 독소 조항을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농촌대책이 필요함. |
13 |
쌀 |
● 토론 결과 한국이 쌀 수입 전면 개방을 하더라도 미국이 검증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이 1986-1988년 국제 쌀 시세를, 태국의 쌀 수입가 혹은 중국의 쌀 수입가 등 참고할 수입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한 것밖에 없음이 확인되었음. ● 김종훈 본부장이 위키리크스 내용이 한미 FTA에 쌀이 누락된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와 외교통상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는 ‘미국이 제시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국회 검증이 필요함. |
● 쌀 개방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와 외통부의 정책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해명을 해야 함. |
14 |
건강보험 약가 결정에 대한 독립 기구 |
● 토론회에서도 독립 기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정부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음. ● 독립 기구의 권한이 불명확함. 2007년 당시 다국적제약협회는 원심 번복을 요구했고, 미무역대표부도 독립 기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한국 정부에 제시한 바 있음. ● 한국 정부의 주장처럼 독립 기구를 단순한 의견 제시 기구로 격하할 경우 한미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
15 |
번역 오류 |
● 토론 결과 번역 오류 정오표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됨. |
● 정오표 내역의 제출. |
끝장토론으로드러난15대의제_한미FTA범국본_20111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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