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월 15일 토요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열린 OCCUPY SEOUL, 한미FTA 반대 집회현장에 갔습니다.
이 집회에 간 이유는 한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제한하는, 한국 사회의 공공성을 해치는, 영리병원을 포함한 의료민영화를 보장하는 한미FTA의 국회 비준을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작 한 것이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한미FTA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미FTA를 걱정하며 쓴 글들을 보면, 1905년 일본에 외교권을 박탈당한 을사늑약에 울분을 참지 못해 장지연이 쓴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에서의 울분과 격분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15일에 있었던 OCCUPY SEOUL, 한미FTA 반대 집회현장에 가보니 현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사람들이 너무 적게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문 앞 광장조차 가득 채우지 못하더군요. 기사를 보니 이 날 현장에 나온 사람이 집회 주최 측 추산으로 약 1000명, 경찰 추산으로 약 600명 정도 왔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한미FTA는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울분을 토하시던 그 많던 분들은 다들 어디 간 걸까, 혹 생각으로만, 키보드로만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아무리 걱정해봤자, 인터넷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나라당은 10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할 겁니다.
2.
왜 많은 사람들이 한미FTA에 걱정하고 반대하는 것일까요.
왜 이 상태로 한미FTA를 국회에서 비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미FTA에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역진방지조항(래칫조항)’,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등의 수많은 독소조항은 한국의 주권(정책주권, 입법권, 사법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한미FTA의 독소조항은 복지 확대와 사회개혁에 필수적인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한미FTA 이행법안'을 보면, 제102조 c항에 "미국 정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한미FTA를 근거로 청구권이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 미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반면 미국 투자자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따라 마음껏 제소할 수 있습니다.
독소조항은 있으나 그 독소조항의 칼날은 한국에게만 향해 있고, 미국에게는 향해 있지 않은 불평등한 FTA입니다.
거기에 더해 미국 의회를 통과한 '한미FTA 이행법안'을 보면, 미국 법률과 어긋나는 한미FTA는 무효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한미FTA는 모든 법률 위에 있습니다. 심지어 한미FTA는 헌법 제119조 2항에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마저 무력화시킵니다. 헌법에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없애는 것은 전경련 등 재벌들이 오랫동안 간절히 원하던 것입니다.
헌법 제119조【경제질서의 기본, 규제와 조정】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한미FTA를 단순히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서 미국과 무역을 하는 것 정도로 알고 있지만, 실제 한미FTA는 국가주권의 상실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독소조항 정리]
● 엄선한 한-미 FTA 독소조항 11가지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0589.html
● 민주노동당이 정리한 한미 FTA의 독소조항 12가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904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646097
<한겨레 허재현 기자의 트윗>
둘째, 한미FTA에 있는 독소조항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해치고,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뿌리째 위협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이를 되돌릴 수 없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군산 6곳)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영리병원을 폐지할 길이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어느 분은 “한미FTA는 의료민영화로 가는 급행열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라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약값이 비싸집니다.
정리하면, 한미FTA는 의료의 공공성과 관련해 아래의 것들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불가능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의해서)
② 영리병원 설립 가속화 됨. 그리고 어떠한 부작용이나 문제가 발생해도 되돌릴 수 없음. (‘역진방지조항’ 등에 의해서)
③ 약값 비싸짐.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의해서)
한미FTA는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에 나오는 ‘미국식 시장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한미 FTA, 전국토의 영리병원화 몰고 올 것"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222140614
셋째, 한미FTA는 재벌기업과 일부 수출기업에만 도움이 되는 ‘부자중심의 FTA'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지난달 세탁비누, 순대, 청국장, 고추장, 간장, 된장, 막걸리, 재생타이어, 떡 등 16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고 앞으로 추가로 지정할 예정임). 그런데 이는 한미FTA 협정 내용과 충돌하며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의해 미국의 기업, 투자자에 의해 제소 당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중소상인에 대한 법적인 보호 역시 한미FTA와 충돌한다고 합니다.
중소상인과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금지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도 한미FTA와 상충한다고 합니다. 한미FTA가 국회에서 비준되면 미국계 SSM이 골목 상권에 들어서는 걸 막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미FTA는 사회적 약자와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바로 재벌과 일부 수출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와 중소상인들이 희생되는 꼴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이며, 재벌은 문어발식을 넘어 지네발식으로 중소기업, 구멍가게가 하던 영역까지 마구잡이로 침범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이런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 고착시킬 겁니다. 이런 이유로 누구는 한미FTA를 ‘1% 부자만을 위한 FTA’라고 말합니다.
● “한·미FTA, ‘99%’에겐 햇볕 안 들어와”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3&art_id=201110181754271
넷째, 한미FTA는 이익의 균형이 심각하게 깨진, 미국에 너무나도 유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① 그동안 정부는 한미FTA를 두고 농업, 금융, 서비스, 의약품 등 다른 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손해지만, 자동차(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 3000CC 이하 관세 즉시 철폐) 분야에서는 큰 이익을 올렸기 때문에 '이익의 균형'을 맞춰왔다고 말해 왔습니다.
(참고로 한미FTA협상은 17개 분과, 2개 작업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상품무역 분과, ● 농업 분과, ● 섬유 분과, ● 원산지/통관 분과, ● 무역구제 분과, ● 위생검역(SPS) 분과, ● 기술표준(TBT) 분과, ● 투자 분과, ● 서비스 분과, ● 금융서비스 분과, ● 통신/전자상거래 분과, ● 경쟁 분과, ● 정부조달 분과, ● 지적재산권 분과, ● 노동 분과, ● 환경 분과, ● 분쟁해결/투명성/총칙 분과, ○ 자동차 작업반, ○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 3000CC 이하 관세 즉시 철폐는 한미FTA 협상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한미FTA협상의 총 책임자였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에 의하면 그것 없이는 한미FTA를 타결할 수 없었다고 자신의 책에서 말합니다. (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 홍성사)
그런데 2010년 12월에 있었던 2차 재협상(1차 재협상은 2007년 6월에 있었음)에서 그동안 정부가 말해왔던, 유일한 우리의 이익을 미국에 양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2차 재협상으로 인해 이미 깨져 있던 한미FTA의 이익의 균형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② 또한 이해영 교수에 따르면 100개가 넘는 한미FTA 쟁점 가운데 한국 측 협상목표가 관철된 비율은 7%, 미국 측은 82%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국 가운데 한쪽만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인 ‘한미 일방의무조항 비율’은 8(한국) 대 1(미국)로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③ 그리고 정부가 말하는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10년간 국내총생산 5.66%증가, 일자리 35만1300개 증가)는 너무 부풀려져 있다는, 뻥튀기가 된 것이라는 끊임없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국책 연구기관들은, 이것은 어디까지 예측한 것 일뿐 예측한 대로 그렇게 꼭 된다는 것은 아니며, 실제는 이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며 한발씩 발을 빼고 있습니다.
④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는 분야도 실상은 생각만큼 큰 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현재 미국 수출차량의 상당부분을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관세혜택이 제한적이며(2011년 8월말까지 미국에서 판 차는 77만3000여대, 이 중 한국에서 수출한 것은 절반가량인 38만4000여대임), 주력 수출차종인 쏘나타와 쏘렌토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관세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또한 현대․기아자동차는 미국 수출물량이 늘어나더라도 국내 공장을 키우기보다는 현지 공장 증설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외의 한국 주력 수출품은 한미FTA가 발효되더라도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가전제품은 관세혜택을 볼 수 있지만 삼성, 엘지전자는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와 가전제품은 미국 현지 공장과 멕시코 공장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한미FTA로 기대할 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철강제품도 현재 미국 수출품은 무관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한미FTA 기대효과는 없다고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발표한 ‘한미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예상 파급효과’를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삼성은 참여정부에 한미FTA를 하도록 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한미FTA는 국회에서 비준돼서는 안 됩니다.
한미FTA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더 궁금한 분은 아래 기사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한·미FTA에 반대해야만 하는 아홉가지 이유”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006211443
3.
이처럼 한국의 주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미FTA를 별 검증도 없이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열린 15일 OCCUPY SEOUL, 한미FTA 반대 집회현장에 약600명~1000명의 사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미FTA 독소조항에 대해 걱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만명이 안 될까요?
한미FTA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국회에서 비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10만명이 안 될까요?
영리병원을 보장하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100만명이 안 될까요?
소파에 앉아서 TV나 보면서 한미FTA 독소조항에 대해 걱정하고 한미FTA의 불평등, 불균형에 대해 분노해봐야 무엇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 행복하려면 제 때에 분노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이 바로 분노하고 행동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미FTA를 단순히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관세협정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미FTA는 그런 단순한 관세협정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FTA전략을 만든 로버트 졸릭(현 세계은행 총재)은 "한미FTA는 단순한 관세협상이 아니라 상대국가의 규제 완화, 민영화를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당시 한미FTA협상 총 책임자였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현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은 한미FTA 청와대 브리핑(1호)에서 "한미FTA는 미국의 선진적인 법과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일으킨 그 미국의 법과 제도를 말이죠. 지금 미국인들이 분노하는 미국 시스템을 한국에 직수입하자는 게 한미FTA의 본질입니다.
한미FTA가 국회에서 비준되면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던 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사회에서 살게 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전과 후처럼 말입니다.
그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사회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일으킨 미국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미국 내에서조차 격렬한 저항(월가를 점령하라)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는 미국식 법과 제도가 작동하는 사회입니다.
한미FTA는 앞으로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과연 어떤 사회에서, 어떤 나라에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들(국회)이 아니라 우리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의 미래를 국회 맘대로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어떤 나라에서 살지는 그들이 아닌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주권을 포기하는 한미FTA에 비준하라고 국회의원들에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한미FTA에 반대하는 분들이 모두 행동으로 나선다면, 거리로 나선다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결코 쉽사리 한미FTA를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할 겁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거리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행동으로.
10월 22일 토요일에 한미FTA를 막기 위한 집회가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한미FTA가 걱정된다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행동으로 나서주십시오.
한미FTA에 반대하는 분들이 직접 거리로, 행동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걱정만 하고 있으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제약하는 한미FTA를 10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겁니다.
월가가 고장 나서 전 세계가 미국이 주도해온 신자유주의 정책(금융자본주의)을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 와중에 미국식 제도를 가감 없이 직수입하는 한미FTA를 비준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세계는 악한 일을 하는 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무 것도 안하고 악한 일을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들에 의해 파괴될 것이다.
- 알버트 아인슈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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