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중소기업업종 지정’ 곤란
미국쪽서 “법원판결로 손해” 제소가능
미 ‘한-미 FTA’ 비준 이후
공공정책 무력화도 걱정
2011.10.14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00881.html
올해 안에 법 시행령을 제·개정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도 논란거리다. 협정이 발효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영리병원 정책을 폐지할 길이 사실상 막혀 있기 때문이다. 한-미 협정은 서비스 산업이나 투자 분야에서 한번 개방을 하면 협정에 미래유보(비개방)를 명시하지 않는 한 이를 되돌릴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법원의 판결도 도전을 받을 수 있다. 협정은 투자자-국가 제소제를 도입했는데, 그 대상에는 사법절차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로 손해를 입었다며 세계은행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해 우리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요르단의 사해에 제방을 쌓기로 계약한 산업·무역회사인 에이티에이(ATA) 컨스트럭션이 요르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뒤 법원 판결이 투자자 보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신청했고, 분쟁해결센터는 요르단 법원이 사법절차를 더 진행하지 못하도록 판정한 바 있다.
- 기사 내용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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