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이 두려운가? 그렇다면…"
[2011년의 눈으로 본 한·미FTA·<4>] "'미국 민영 의료보험의 천국'을 만드는 한·미FTA"
기사입력 2011-10-04 오전 9:15:30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004073632§ion=02
- 2011년의 눈으로 본 한·미FTA <1> "손학규 대표의 운명, 한·미 FTA의 운명" <2> "'쌀은 지켰다'라던 노무현 대통령의 믿음은 꿈이었나?" <3> MB가 기다리는 미국 FTA 이행법에 한국은 없다 |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는 다음과 같은 영리병원 조항이 있다.
"대한민국이 보건 의료 서비스에서 가지는 정책 권한은, 경제자유구역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법률에서 정한 병원과 약국의 설립 특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부속서 II)"
여기서의 병원과 약국의 설립 특례(preferential measures relating to establishment of medical facilities and pharmacies)가 바로 영리병원 영리약국 허용 조항이다.
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는 외국인이 병원 자본금의 50% 이상을 투자하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제주도 특별자치도법도 외국인 투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한다.(제 192조의 3)
한·미 FTA는 바로 이 영리병원 제도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정책 자율권을 부정한다. 그러므로 한·미 FTA가 되면,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할 수 없게 된다.
- 기사 내용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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