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문 서명·공개
의약품 허가 - 특허 연계 3년 유예 ‘실효’ 의문
공동위서 국회 견제 없이 ‘협정 수정’ 가능케
2011-02-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102344125&code=9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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