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다국적 기업 렌코(Renco)가 페루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제소권(ISD)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미-페루 FTA는 2009년 2월 1일부터 발효되었는데, 한미FTA에도 미-페루 FTA에서 처럼 ISD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SD는 독소조항 중의 독소조항으로 불리고 있죠. 한미FTA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독소조항 중 단연 으뜸(?)이라고 하죠. 하지만 정부는 죽어도 ISD는 독소조항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미국의 다국적 기업 렌코(Renco)가 페루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제소권(ISD)을 행사하는 이유는 페루 정부가 투자자(렌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 있습니다. 기사를 읽으시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ISD가 한 나라의 공공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ISD가 얼마나 위험한 독소조항인지 조금이라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도 런 자원회사(Doe Run Resources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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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독소조항 ISD, 국내법은 이렇게 무너졌다
납 중독 일으킨 美 기업, 페루 정부 상대 1조원 소송
기사입력 2011-02-08 오후 4:26:0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208125420§ion=02
▲페루시민들은 다국적 기업 도 런 페루를 상대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malcolmallison.lamul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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