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아고라 사회토론방에 가라사대님이 쓴 글을 퍼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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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협상불가 조항 (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
: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
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 돌이킬 수 없어~!!!
예 : 한국인들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이 FTA 하위에 있어 무용지물이 되는지도 모른체, 부화뇌동하고 있음.
5월 중이나 올해 안에 FTA 국회 비준안 통과시 한국은 공식적인 노예국가로 재탄생
5. 비위반 제소 (조폭보다 야비한 조항 !!)
: 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국가에 소송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수 있답니다. 이게 다 누구 돈이죠? 국민세금이죠!!)
예: 자기들이 게을러서..실수해서.. 잘못해서.. 이익을 못얻었어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고 무조건 이겨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 개방
: 한국을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함 (IMF 진짜 원인 : 국제투기자본- 말이 좋아 외국자본)
예 : 1. 외국 투자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2.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 100% 소유 (즉 넘어가게 됨)
3. 중소기업에 대한 매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 때부도.
4.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5. 현금인출 수수료 상승.
7.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훌륭한 의료보험체계가 없습니다. 대부분 민간의료보험입니다.
그것도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사람이 성인1인당 대략 월 700불(70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합니다.4인가족 기준으료 대략 월 2000불(200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거기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진료시 최소 100~200불(10~20만원)이상 자기부담도 해야합니다.
그것도 미국국민의 약 40%는 아예 이런 보험조차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인들의 개인파산신청 원인 중 제 1위는 이 의료비때문입니다.
공기업민영화조항,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조항, 지적재산권직접규제조항 이 3박자로 의료보험광단을
민영화시킨뒤 이를 소유하여 의료비를 대폭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의료시장 개방입니다. 이것이 소름끼치도록 치밀한 미국의 우회전략입니다.
교육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돈 없는 사람들 다 죽으란 얘기이고, 이런 공적인 부분을 미국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한미 FTA가 노예협정이라는 얘기 아니고 또 뭐겠습니까??
8.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한마디로 한국 헌법보다 FTA(법, 제도)가 더 높다는 얘기, 한마디로 한국인을 보호해 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단 얘기, 뭔 짓을 해도 FTA가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얘기.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잇고 주권은 있는 나라 맞습니까? )
=> 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사실상 한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됨.
국민 하나 못 지켜주는데 이것도 국가라고 불러줘야 하나요??
9. 정부의 입증 책임
;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
( 이것 역시 골때리는 법이네요. 무조건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이라네요.
예를 들어 국민 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개방,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의 경우, 위험하다 아니다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 분분하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네요.)
10.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안해도 장사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살 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때문에
한국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식민지 나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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