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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EU "농축산물 한미FTA 수준 개방" 요구

baejjaera 2007. 11. 28. 00:26

EU "농축산물 한미FTA 수준 개방" 요구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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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지난 23일 끝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에서 EU측은 주요 농축산물 품목에 대해 한미FTA 수준의 개방을 요구했다.

농림부는 25일 이번 협상과 관련, "우리측은 쌀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민감품목은 현행 관세 유지, 계절관세, 관세 부분감축 등 예외적 방식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입증가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나 수입쿼터(TRQ) 등의 적용도 요구했다.

EU측은 이에 비교적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자신들의 주요 '관심 품목'을 한미FTA 수준으로 양허(개방)할 경우에만 여타 예외적 조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농림부는 전했다.

EU가 최대 관심 품목인 돼지고기의 관세 철폐 시기를 앞당겨달라고 우리측에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는 현재 돼지고기에 대해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관세 철폐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한미FTA에서는 EU의 주요 대(對)한국 수출품목인 냉동 돼지고기(관세율 25%)의 경우 FTA 발효 시점과 관계없이 2014년 1월로 철폐 시기가 못박혔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한미FTA 결과와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이번에 타결을 위해 진지한 입장에서 안을 제시한만큼 이견이 있다면 구체적 요구사항과 사유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원산지 기준 논의에서는 양측 모두 육류.화훼.과실.곡물 등 신선농산물은 자국에서 기르거나 재배한 경우에만 특혜 관세를 인정하는 '완전생산' 기준에 공감했고, 원산지표시제도의 경우 기존 법령(농산물품질관리법 등)을 적용하는데 합의했다.

위생.검역(SPS) 분야에서는 양측이 지역화 인정, 육류수출작업장 승인 절차, 검사 비용 등의 사안에서 이견을 보였고, 지리적표시제(GI) 협상에서는 지리적표시와 상표의 관계에 대해 주로 의견을 나눴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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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미FTA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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