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근거로 첫 ISD 소송 한·미 FTA 근거로 첫 ISD 소송 ㆍ한국계 미국 시민권자 “재개발 과정서 땅 수용돼 손해” ㆍ20억원 규모 국제중재 제기…국토부 “적법한 절차 거쳤다” 2017.10.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242242005&code=940301 <한미FTA>/한미 FTA 소식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