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한미 FTA 관련 동영상

[펌/동영상] 국민주권 위협하는 '비위반 제소 조항'

baejjaera 2007. 3. 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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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나 식물의 유전자를 변형시킨 식품 첨가물을 사용한 제품. 즉 유전자 조작 식품은 유전자 조작 원료 사용량을 제품 포장에 명시해야 한다. 이른바 GMO표기 의무. 유전자 조작식품의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식품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해당 기업이 손해를 봤다고 판단한다면 제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폐기 혹은 보상을 요구 할 수 있게 한 조항이 한미FTA에 협상에 포함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바로 ‘비위반 제소 조항’이다. ‘비위반 제소 조항’이란 협상을 맺은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분쟁을 제기 할 수 있는 제도다.


   
  문제는 비위반 제소 조항의 규정이 모호하고 불확실해 GMO 방식과 같은 소비자 보호 규정은 물론이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급,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이 모두 비위반 제소 조항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범국본 측은 비위반 제소 조항이 한미FTA에서 타결될 경우 국가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던 투자자 국가 소송제 만큼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범국본은 지금까지 ‘비위반 제소 조항’의 위험성이 한번도 이슈화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관련 연구와 홍보를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07년03월15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