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협상단은 독소조항 중의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헌신짝 내버리 듯 미국에게 내주었습니다.
그것도 본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인정할 시에 나타날 헌법과 사법주권의 훼손, 공공정책과 공익을 위한 규제를 무력화시킬 위험성에 대한 그 어떠한 검토도 없이 말이죠.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메탈클래드 사건), 아르헨티나(아주리 사건), 캐나다 등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인정함으로써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음에도, 심각한 주권침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실체도 의심스러운 "글로벌 스탠더드" 타령만을 내세우며, 미국기업이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말았습니다.
한미FTA 협상이 결국 체결이 되면 한국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어떠한 정책도 미국기업의 소송대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한미FTA협상 개시 선언을 한 2006년 2월부터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의 독소성을 들어 인정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수도 없이 말을 해왔지만, 정부는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해 왔습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미FTA 2차 본협상이 끝난 후인 2006년 8월에서야 비로소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점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정부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점검 태스크포스"에서 법무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민간 전문가 9명 중 1명을 빼고는 모두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협상 개시 선언을 할 무렵부터 여러 곳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건만...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황.
이미 한국 협상단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미국에게 내준 상태.
버스가 떠난 후 손을 흔들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한국 협상단이 미국에게 그 어떠한 검토 없이 낼름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내준 것은 한미FTA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수 많은 예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몇 시간 후면 한미FTA 7차 본협상(2007.2.11.일~14.수)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동영상 소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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