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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 한미FTA 방송·통신·인터넷 개방 ‘비상’

baejjaera 2006. 9. 16. 15:41

아래 기사는 경향신문(www.khan.co.kr)에서 퍼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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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방송·통신·인터넷 개방 ‘비상’
입력: 2006년 09월 12일 08:08:4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에서 미국측 공세로 방송·통신 분야, 인터넷 부문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협상단이 농산물·자동차·섬유·의약품 등 민감한 분야에 매달리는 동안 미국은 우리 ‘틈새’를 공격해 들어왔다.


◇방송·통신시장 열리나=미국은 “한국의 시장 개방 의지가 부족하다”면서 케이블·위성방송과 KT, SKT 등 기간통신사업체의 외국인 지분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방송의 ‘외국 프로그램 편성 쿼터’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방송의 외국 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지상파 TV가 전체 방송시간의 20%, 케이블TV는 50% 이내로 제한돼 있다.

미측 주장이 관철되면 ‘위기의 주부’ ‘범죄수사대 CSI’ 등 인기 프로그램으로 무장한 외국인 소유 케이블 방송이 문을 열게 된다. 우리 케이블 방송이 지상파 TV프로그램을 재탕하거나 한물간 영화를 내보내는 정도에 머문다면 존립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통신 부문에서 우리는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서비스 기술방식(CDMA 또는 GSM)을 정할 때 사실상 국가가 허가를 내주고 있다. 정당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 개입은 필요하다는 게 한국 입장이나, 미국은 “사업자가 자유롭게 선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대형 통신업체 관계자는 “외국 업체가 국내 기업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할 수도 있고, 투기자본이 이익만 뽑아먹고 나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농업·섬유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 통신·방송 시장을 내주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네티즌 줄소송 당할 수도=미국은 싱가포르, 칠레 등과 FTA를 맺으면서 저작권 분야에는 신경쓰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공세는 거세다. 발전된 인터넷 기반에서 ‘사진·음악·글 퍼나르기’ 등 콘텐츠 유통이 활성화된 점을 노린 것이다.

‘일시적 저장’이라는 개념은 미국측의 주요 카드다. 네티즌이 컴퓨터에 내려받아 보유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 흘러가듯 보고 듣거나,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태에서 한 소프트웨어를 함께 쓰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저작권은 복제(저장)의 존속기간과 무관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때 배상액이 적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규모 침해자에 대한 억제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법정(法定) 손해배상제’ 도입도 요청했다. 한번 본 것으로는 배상액이 미미할 수 있어, ‘침해하면 적어도 몇만원’을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저작권 위반은 권리 침해자를 직접 고소·고발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다. 미국은 이 규정도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사진이나 글을 무단 게재했을 때 고소·고발 없이 당국이 수사해 처벌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불법적인 ‘퍼나르기’는 물론 극단적인 경우 영화나 음악을 무심코 감상했다가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인터넷 업체인 NHN 고위 관계자는 “현행법만으로도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 미국의 ‘막무가내식’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우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