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반댈세! 한미FTA, 한EU FTA/한미 FTA 본협상 소식

[펌] - [3차 본협상/시애틀] FTA 일부 접점모색…美 ‘한발 물러서 두발 뛴다’ 속 감춘 양보

baejjaera 2006. 9. 8. 22:18

아래 기사는 경향신문(www.khan.co.kr)에서 퍼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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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일부 접점모색…美 ‘한발 물러서 두발 뛴다’ 속 감춘 양보
입력: 2006년 09월 08일 18:35:1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은 일부 진전을 보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여전히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측은 7일(현지시간)까지 이틀동안의 협상에서 세부 사안에는 상당부분 접합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상품·교역 및 투자·서비스 분야의 핵심사안인 농산물, 자동차, 의약품, 무역구제 등에서는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섬유 개방일정을 양보함으로써 우리측으로부터 농산물과 투자·서비스에서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우리측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 상품교역 - 美 차·의약품 등 공세…무역규제는 완화

 

우리측은 미국의 상품 관세 양허안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국은 “양허안을 개선해 8일 협상 때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특히 섬유 시장에 대해 미국은 조기 개방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혀왔다. 미국은 당초 자국 섬유시장을 일반 상품처럼 ‘즉시-3년-5년-10년-기타(민감품목·관세철폐 유예)’ 등 품목별로 5단계로 개방한다는 입장이었다. 우리측은 ‘즉시-3년-5년’ 등 3단계에 걸쳐 조기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또 우리가 주장해온 ‘얀 포워드’ 기준의 철폐나 완화에 대해서도 미국이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얀 포워드는 원사까지 원산지국에서 생산이 이뤄져야 원산지국으로 인정해주는 미국 섬유분야 원산지 인정 기준이다.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농업분야에서는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농업 부문에 대해 ‘즉시-5년-10년-15년-기타’ 등 품목별로 5단계로 개방하겠다고 했다. 관세철폐 예외가 적용되는 기타 품목에 쌀, 쇠고기, 콩 등 284개 품목을 올렸다.

 

 

하지만 미국은 “매우 보수적”이라고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모는 크면서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품목을 중심으로 개방안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한국 수석대표는 “양허는 서로 하는 것”이라며 “농업 부문에 대해 미국이 상당히 강한 입장을 전달해오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서(귀국해서) 우리측 개선안을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국측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임을 의미한다.

 

 

의약품과 관련해선 우리측이 약효가 검증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의약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연내에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국은 의약품 명단 기재 및 가격 결정 과정에 자국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독립적인 이의신청 기구를 만들자며 공세를 폈다.

 

 

미국은 반덤핑 등 무역규제에 대한 우리측의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태도를 누그러뜨렸다. 전날까지도 우리는 무역구제’(Trade emedies)라는 용어를 쓰는 반면 미국측은 범위를 크게 제한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라는 표현을 썼다.

 

 

세이프가드 이외에 반덤핑 상계관세 등 현행 무역구제 관련 제도를 손질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틀째 협상을 끝낸 뒤 김대표는 “1차 협상때의 미국 태도와 비교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 했다.

 

 

◇ 서비스·투자-법률·회계부문 개방일정 등 강력 요구

 

미국에서 대대적 공세를 가하는 분야다. 미국은 우리 케이블·위성 TV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확대를 요구했다. 공중파 방송의 지분 문제에 대해선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게 우리측 분석이다. 미국측은 특히 우리 법률, 회계 서비스 개방 계획을 보다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경간 금융 거래와 관련, 양측은 “소비자 금융은 배제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미국의 보험중개회사가 미국 보험회사가 만든 모든 보험상품을 ‘국경간 공급’(인터넷이나 전화로 판매)을 통해 한국에서 중개 또는 판매할 수는 없게 된다. 대신 항공, 선박에 대한 수출입 적하보험, 재보험, 우주선 발사보험 등 국제적으로 국경간 공급을 허용하는 상품에 국한해서 중개하게 된다. 다만, 미국측은 설계사가 우리 시장에서 직접 사람을 대면하면서 광고,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우리 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자산운용 부문에서는 국경간 펀드를 국내에서 직접 설립하거나 모집 광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이미 설립된 펀드의 운용에 있어 상대국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토록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한글본·기타 - 州정부 조달·재벌 규정·제도 투명성 ‘공방’

 

미국은 최종 합의문 영어본만 효력이 있다는 당초 주장을 꺾고 있다. 양측은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영어본과 한글본이 동등한 효력이 있다는 쪽으로 정리하고 있다.

 

 

‘한국 재벌 규제’를 최종 협정문에 못박자는 미국 주장은 표현을 달리하는 선에서 담기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로서는 ‘재벌’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릇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고, 그것을 협정문에 넣는 것 자체가 그릇된 인식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조달에서도 논쟁중이다. 우리는 미국측 정부조달 시장을 열려면 입찰자격과 국제입찰 하한가액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이 하나의 국가지만 주정부의 주권적 사안이라 연방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통관 분야에서 양국은 전자방식의 원산지 증명을 상호 인정하고, 기술 장벽(TBT)분야에서는 상품이나 기기 등에 대한 정부 관할 품질검증의 상호인증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유용성을 인정하는 등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우리 제도의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시행령 입법 예고기간을 현행 20일에서 60일로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행정적 부담이 되고, 개혁이 지연되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며 오히려 미국측 제도상 투명성 결여에 공세를 취했다.

 

 

지적 재산권 부문에서는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가 “한때 격렬한 협상을 했던 지적재산권 분과에서 한국이 법령을 강화, 복제 및 모조제품을 근절하려는 의지는 놀라울 정도”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를 ‘고무적인 신호’라고 평가하면서 잘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우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