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반댈세! 한미FTA, 한EU FTA/한미 FTA 본협상 소식

[주목 !!!] 한미FTA 1, 2차 본협상 결과 요약정리, 공부하기

baejjaera 2006. 9. 2. 18:37

다음 주 수요일인 9월 6일부터 4일간 한미FTA 3차 본협상이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한미FTA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한미FTA 1차, 2차 본협상이 각각 6월 미국 워싱턴과 7월 한국 서울에서 열렸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지난 6월과 7월에 있었던 한미FTA 1, 2차 본협상에서 무엇이 논의되었는지 알고계신가요?

8월 21 월요일 ~ 8월 22일 화요일 2일동안 싱가포르에서 3차 본협상 전에 의약품협상을 별도로 진행한 것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는 분도 있을것이고, 모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르고 있는 분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고 있는 분이 많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먹고 직장(학교)에 출근해서 일(공부)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보통은 저녁 7시가 넘습니다.  집에 와서 씻고 밥먹고, 집안일 이것저것 하다 보면 잘때가 되기 쉽상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가 무엇인지, 한미FTA 1, 2차 본협상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고 합의가 되었는지를 인터넷을 뒤져가면 알아간다는 것은 참으로도 어려운 일이죠.  

 

더군다나 언론 특히 방송들은 한미FTA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 일반사람들이 한미FTA에 대해 접근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역촉진권한법(TPA),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저율관세할당수입제도(TRQ), 포지티브 시스템 등등등 어려운 용어가 많아 한미FTA에 대해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말이죠.

 

근데

하지만 말이죠.......

이런 이유 한미FTA에 접근하기가 어렵다하더라도 한미FTA가 무엇인지, 한미FTA 1, 2차 본협상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고, 합의가 되었는지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한미FTA는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는 협상이기 때문입니다.

한미FTA는 특정분야, 특정계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농업, 투자, 서비스, 금융, 방송, 통신, 노동, 환경, 법률, 의료, 회계, 자동차, 전자상거래........... 등등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만큼 모든 분야에, 그리고 너와나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번 잘못 체결된 한미FTA는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며, 한미FTA가 한번 체결되면 우리 세대 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세대 그 다다음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시간적 여유는 없지만, 한미FTA의 내용이 어렵긴하지만 한미FTA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9. 6. 수요일부터 9. 9. 토요일까지(4일간) 한미FTA 3차 본협상이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한미FTA 3차 본협상부터 본격적인 '주고받기식 협상'이 진행될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6월과 7월에 있었던 한미FTA 1, 2차 본협상 결과를 알고 있으면 3차 본협상을 지켜보는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한미FTA 1, 2차 본협상 결과를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프레시안,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CBS뉴스 기사들에서 내용을 발췌해 정리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프레시안의 기사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

 

아, 그리고 한미FTA는 아래와 같이 17개 분과 2개 작업반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시된 글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한미FTA 1차 본협상 결과 요약정리

  ① 한미FTA 1차 본협상이 끝난 후 웬디 커틀러 미국 협상 수석대표와 가진 일문일답

  ② 한미FTA 1차 본협상이 끝난 후 김종훈 한국 협상 수석대표와 가진 일문일답

  ③ 정부(한미FTA 기획단)가 발표한 <'한미 FTA 제1차 공식협상 결과'의 주요 내용>


2. 한미FTA 2차 본협상 결과 요약정리

  ① 김종훈 한미FTA협상 수석대표의 중간브리핑

  ②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발표한 <한미 FTA 제2차 본협상의 '분야별 협상 결과' 전문>

 

 

긴 글은 딱~ 질색이다 하시는 분은
1. ③ 정부(한미FTA 기획단)가 발표한 <'한미 FTA 제1차 공식협상 결과'의 주요 내용>

2. ① 김종훈 한미FTA협상 수석대표의 중간브리핑

2. ②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발표한 <한미 FTA 제2차 본협상의 '분야별 협상 결과' 전문>

이 3개의 글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긴 글은 매우~ 싫어하지만 한미FTA 1, 2차 본협상 내용이 많다 보니, 중요 내용만을 모았어도 어쩔 수 없이 글이 길어졌습니다.  여기에 있는 글을 읽으면 한미FTA 1, 2차 본협상의 중요 내용은 파악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한미FTA 1차 본협상 내용'이 부족하다고, 더 알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래 주소로 가보세요.  좀 더 자세한 '한미FTA 1차 본협상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610115812&s_menu=경제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610165508&s_menu=경제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612152128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612103442

 

 

그리고 미국 시애틀에서 있을 한미FTA 3차 본협상에서 어떤 쟁점들이 논의 될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주소를 꾹~눌러보세요. 

 

http://blog.daum.net/anti-kufta/5191109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901155753

 

한미FTA 1, 2차 본협상 결과를 알고 난 뒤에, 곧 있을 한미FTA 3차 본협상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지에 대해서도 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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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FTA 1차 본협상 결과 요약정리 (2006.6.5.월~6.9.금/미국 워싱턴) 

 

 

한미FTA 1차 본협상이 끝난 후 웬디 커틀러 미국 협상 수석대표와 가진 일문일답

 

<웬디 커틀러 대표와의 일문일답>
  
  인사말 = 협상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 우리는 각 분과별로 양국의 관심과 우려사항, 우선순위에 대해 상호 이해하는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게다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양국 제안을 하나의 협정문에 넣어 통합협정문을 마련할 수 있었다. 통합협정문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괄호처리를 했지만 어떤 경우엔 이번 협상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2차 협상은 오는 7월10일부터 서울에서 열릴 것이다.
  


  -- 개성공단 문제도 이번 FTA 협상에 포함되나.
 
  ▲ 한국은 개성공단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은 개성공단 문제를 협정문 초안에 포함시켜서 제기해 괄호처리가 됐다. 포트먼 전 USTR 대표가 FTA를 시작하면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견해는 FTA는 한국과 미국의 영역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 이번 주에 합의에 이른 것은 어떤 것이 있나.
 
  ▲ 몇몇 이슈들은 단지 매우 기술적인 문제들이다. 지적재산권 장의 상표분야, 전자상거래 장에서 양국은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과 무관세의 핵심원칙에 합의했다. 전자통신 분야의 네트워크 접근과 투명성에서도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 섬유와 의류 분야에서의 진전은 없나.
 
  ▲ 섬유분과는 2일간 만났다. 특별히 보고할 진전은 없다.
 


  -- 합의에 이른 게 어느 정도인가.
 
  ▲ 양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김종훈 한국 수석대표는 40% 정도 합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당장 모든 협정문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은 어렵다.
 


  --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나.
 
  ▲ 논의했다. 자동차 작업반에서 세금에 대해 매우 생산적이고 상세한 논의를 했다. 우리는 여전히 확연한 견해 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할 것이다.
 


  -- 스크린 쿼터 문제는 어떻게 됐나.
 
  ▲ FTA 협상 전에 한국은 스크린 쿼터를 연간 146일에서 73일로 줄인다는 발표를 했다. 우리는 쿼터를 추가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FTA 협상에서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 규제의 투명성과 관련해 미국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나.
 
  ▲ 투명성 문제는 미국으로선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문제다. 미국은 (협정문에) 투명성에 대한 특별한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고, 투명성 관련 조항을 제기해왔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유용하고 상세한 논의를 해왔다. 투명성은 규제투명성 시스템 등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영역이다. 우리는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이 협정문에 투명성에 관한 장을 두기로 수용했다고 봐도 되나.
 
  ▲ 나는 그렇게 말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 한국이 쌀에 대한 쿼터를 완전히 없애고 쌀을 자유무역에 포함시킬 것을 바라나.
 
  ▲ 관세안에 대해선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 내달 10일 시작되는 다음 협상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논의할 계획이다.
 


  -- 농업분야에서 비관세 조치는 어떻게 됐나.
 
  ▲ 저율관세할당수입제도(TRQ) 등을 포함한 많은 문제들이 논의됐다. 한국은 농업 세이프가드 문제를 제기했다.
 


  -- 모든 농산품에 관한 것인가, 단지 쌀에 대한 것인가.
 
  ▲ 우리는 특정 품목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한국은 농업에 적용할 농업 세이프가드를 추구하고 있다.
 


  -- 한국이 최근 쇠고기 수입을 연기한다고 했는데. 쇠고기 교역도 논의했나.
 
  ▲ 한국이 이번 주에 뼈 없는 쇠고기 시장 개방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지금 미 농무부와 한국의 농림부가 최근 미국을 방문한 위생검역팀이 제기한 우려사항에 대처하기 위해 상세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우리는 한국시장이 빠른 시일 내 개방되기를 바란다.
 


  -- 한국의 의약품 선별등재 방침에 대해 특별히 주문한 게 있나.
 
  ▲ 의약품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최근 한국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반대하고 의약품 작업반에서 그 문제를 다루기를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한국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듣고 그 계획에 대한 우리 견해를 제공했다. 다음 협상 때 계속 논의할 것이다.
 


  -- 복제약 가격 책정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됐나.
 
  ▲ 복제약 문제에 대한 상세논의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중요한 문제인 만큼 우리는 다음 협상에서 논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협상팀 간 비공식회담이나 화상회의가 있었나.
 
  ▲ 많은 분과들이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화상회의를 하는 등 긴밀히 연락하기로 했다.
 


  -- 협상을 언제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나.
 
  ▲ 연말까지다.
 


  --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양측이 단순히 논의만 했나. 미국은 이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우리가 그 제안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 우리는 한국 측 설명에 대해 매우 주의 깊게 들었다.
 


  -- SPS(위생검역) 문제에 대해 미국은 무엇을 한국 측에 요구했나.
 
  ▲ SPS 장과 관련해 우리는 투명성을 높이고 협의를 늘리고 협의를 개선하기를 바란다. 

 

 

 

② 한미FTA 1차 본협상이 끝난 후 김종훈 한국 협상 수석대표와 가진 일문일답

 

<김종훈 대표와의 일문일답>
 
  -- 1차 협상을 마친 소감은.
 
  ▲ 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첫 단추는 성공적으로 끼워졌다고 자평한다.
  


  -- 미국 측이 교육 및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제도의 변경과 이를 통한 시장개방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했다는데 그 의미가 뭔가.
 
  ▲ 미국 측 설명은 미국 측에선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데 국내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있어 텍스트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추가로 그런 입장을 좀 일찍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 한국 측이 개방을 유보해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인가.
 
  ▲ 그렇다. 말 그대로 관심이 없다는 거다.
 


  -- 지재권 분야의 상당한 입장차라는 것은 뭔가.
 
  ▲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권자 사후 50년으로 돼 있는 것을 70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미국 측이 요구했으나 합의는 없었다. 특허권 중 미국은 신약 특허 과정과 신약시판 허가 과정이 별도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특허 진행 중에 복제약 시판 허가 절차를 밟는 경우에 특허 침해의 잠재성이 있다며 두 절차 간 연계성을 강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지재권이 침해됐을 때 어떤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법정으로 하느냐, 실손해액으로 배상하느냐 등의 문제가 있는데 접점을 찾기 상당히 어렵다.
 


  --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전략이 있나.
 
  ▲ 일단 (개성공단은 한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로 제기해 놨다. 원산지 이외에 23개 장(章) 중 어느 장도 논리적으로 채택하기 좋은 장이 없다. 전략적으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 방법과 시기를 잘 봐야겠다.
 


  -- 웬디 커틀러 미국 측 대표가 통신 분야에서 네트워크 접근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지적재산권에서 상표권에 합의가 있었으며 자동차 세금과 관련해 매우 생산적인논의를 했다고 했다. 투명성 분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데.
 
  ▲ 투명성 분야는 우리도 투명하게 하자는 원칙이다. 다만 20일이 너무 짧으냐, 60일은 너무 긴 게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다.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통신 네트워크 접속 문제에서 내외국인 간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원칙의 문제다. 세부적으로 가면 지배적 사업자냐, 일반 사업자냐에 따라 의무와 권한이 다르다. 상표권에 대해선 지재권 쪽에서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

 

 

 

③ 정부(한미FTA 기획단)가 발표한 <'한미 FTA 제1차 공식협상 결과'의 주요 내용>

  

한미FTA 1차 본협상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으나, 정부조달 분과와 무역관련 기술장벽(TBT)분과의 2개분과 협상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었음.

 

글을 읽다보면 양허, 유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양허는 개방수용, 유보는 개방불가란 뜻임.

 


  <'한미 FTA 제1차 공식협상 결과'의 주요 내용>
  
  - 한미 FTA 개막에 즈음해 우리 대표단은 아래 두 가지 원칙을 천명.
  o 첫째: 양측의 이익의 균형.
  o 둘째: 민감분야에 대한 상호존중의 중요성.
  


  - 전체 17개 분과 중 13개 분과에서 통합 협정문이 작성됨.
  o 작성 분과: 정부조달, 무역관련 기술장벽, 상품무역, 원산지/통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총칙/분쟁해결.
  o 미작성 분과: 농업, 위생검역(SPS), 섬유, 무역구제.
 


  - 양측 간 입장차이가 큰 농업, SPS, 섬유, 무역구제 분과에서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당분간은 쟁점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고 협정문의 통합은 추후에 진행하기로 함.
  


  - 분야별 협상 결과.
 
  1. 상품무역 분야
 
  <상품 무역>
  -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o 양측은 통합협정문 초안에 합의는 하였으나 상당수 조항에 대해 이견이 상존.
  o 양측은 제2차 협상시 상품양허안 교환을 위해 양허방식에 대한 예비적 의견도 교환하였음.
 


  <원산지/통관>
  - 원산지/통관 분야는 내용이 기술적이고 이해관계가 중립적인 사항이 많아 상당수 조문에 합의를 도출.
  o 다만, 개성공단과 관련된 조항에는 이견을 노정하여 괄호(bracket) 처리함.
  * 주요 합의분야: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수출입자의 협력의무 및 통관 신속화 조치 등.
 


  <농업>
  - 양측간 입장차이로 당분간은 쟁점 위주로 논의를 전개하고, 협정문 통합은 추후에 진행키로 함.
  o 다만, 양측은 상호 입장에 대한 진솔한 논의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협상진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을 확인.
 


  <섬유>
  - 우리 측은 섬유/의류 제품의 예외 없는 관세 양허 및 관세의 조기철폐를 적극 요청.
  o 미국 측은 예외 없는 관세 양허에 원칙 동의하되, 구체적 관세양허는 추후 협상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
 
  - 우리 측은 완화된 원산지 기준 적용을 주장한 반면, 미국 측은 엄격한 원산지 규정 도입과 특별 세이프가드(emergency action)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
 


  <무역구제>
  - 우리 측은 반덤핑 발동 남용 방지 및 발동요건의 강화를 주장한 반면, 미국 측은 무역구제 관련 법령의 약화를 초래하는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도 우리 측 입장을 청취.
 


  <위생검역(SPS)>
  - 미국 측은 SPS 관련 협의채널로 위원회 설치를 주장하였으나, 우리 측은 접촉선 지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 견지.
 


  <자동차>
  - 양측은 세제, 표준, 소비자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합의.
  o 금번 협상에서는 분야별로 양측의 개괄적인 상호 입장을 확인.
  o 미국 측의 배기량 기준 세제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측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의약품/의료기기>
  - 미국 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강한 반대와 우려를 표명한 바, 우리 측은 미국 측의 이해 제고를 위해 우리 입장을 설명.
  o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외국산 제품에 차별적이지 않음을 강조.
 


  2. 서비스/투자 분야
 
  <투자>
  - 한미 양측은 투자 Chapter의 구조 및 항목에는 대체로 의견이 접근.
  o 우리 측은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미국 측은 반대 입장 표명.
 


  <국경간 서비스무역/일시입국>
  - 전문직 상호인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축조심의를 완료하고 제2차 협상시 상호 유보안 교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
  o 미국 측은 교육 및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제도의 변경과 이를 통한 시장개방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힘.
 


  <금융서비스>
  - 우리 측은 금융분야에서의 국경간 거래시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미국 측도 이러한 우리 측 우려에 어느 정도 이해를 표시.
  o 미국 측은 우리나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한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당국의 허가 하에서 신금융서비스 공급 허용을 요청.
 


  <통신/전자상거래>
  - 양측 초안에 대한 기본 입장 및 정보를 교환하고, 특히 법·제도 상의 차이점에 대한 검토작업을 수행.
  o 미국 측은 사업자에게 통신분야 기술 선택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하였고, 우리 측은 정당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필요하다는 입장 견지.
 


  3. 기타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총칙/분쟁해결)
 
  <경쟁>
  - 한미 양측은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양측 협정문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
  o 양측은 그간 미국의 소극적 대응으로 중단되었던 '경쟁협력 협정'에 대한 논의도 FTA 협상과 병행하여 재개하기로 합의.
 


  <지재권>
  - 양측은 각종 쟁점에 대한 양국 간 기본입장과 제도 현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상당한 입장차이에도 불구 협정문의 통합에는 합의.
 


  <노동>
  - 우리 측은 우리 노동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우리의 높은 노동 보호수준을 소개.
  o 양측은 Public Communication(공공 대화채널) 제도 도입 및 국내 노동법 집행 실패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도입에 대해서 입장차이를 확인.
 


  <환경>
  - 양측은 자국 환경 법, 정책 및 집행체제에 대한 상호 설명을 통하여 이해를 제고하고 양측 초안에 대한 조항별 설명과 토의 위주로 논의를 진행
  o 아울러 양측 간 환경협력 강화를 위해 FTA와는 별도로 약정 체결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총칙/분쟁해결>
  - 양측은 공히 FTA 관련 법령 제개정 시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제공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 일치.
  o 다만 미국 측은 입법예고 기간을 최소 60일로 설정하고, 의견반영 결과를 공표하도록 요청. 
    
  

 

 

2. 한미FTA 2차 본협상 결과 요약정리 (2006.7.10.월~7.14.금/한국 서울)

 

 

o 한미FTA 2차 본협상은 한국 서울에서 열렸으나, 정부조달 분과 협상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음.

 

 

o 스위스 제네바에서 2006.7.10.월 별도로 진행된 정부조달 분과회의에서 정부조달 양허안(개방안)을 교환했음.

 

 

서비스, 투자 개방유보안(개방불가안) 2006.7.11.화 한미간에 교환했음.

 

 

상품, 농업, 섬유 3개분과 양허안(개방안) 2006.8.15.화 한미간에 교환했음.

 

 

o 금융서비스 개방유보안(개방불가안) 2006.8.31.목 한미간에 교환했음.

 

 

o 쌀 등 농산물, 섬유, 의약품, 자동차,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있어서는 양측 모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

 

·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 우리나라의 약가 적정화 방안(포지티브 방식의 약가 산정방식 또는 선별등재방식)문제

· 원산지/통관 분과 - 개성공단 생산제품 한국 원산지 인정 여부 문제(역외가공 방식 도입 여부)

· 자동차 작업반 -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개편 문제

· 농업 분과 - 쌀 개방 문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도입 여부 문제

 

 

o 한미FTA 1차 본협상이 끝나고 나서 김종훈 한미FTA협상 수석대표는 "미국은 의료와 교육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음. 

 

그러나 한미FTA 2차 본협상 때 웬디 커틀러 한미FTA협상 미국측 수석대표는 테스팅 서비스 시장(토익시험, 미국 수능시험인 SAT시험)와 원격 교육(온라인 교육 시장)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음.

 

또한, 미국은 의료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음.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 

의약품(약값)문제는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에서 다루고, 민간의료보험 문제는 금융서비스 분과에서 다고, 약의 특허권 문제는 지적재산권 분과에서 다룸.( 현재 약의 특허 기간은 20년임. 미국은 특허 기간 연장 요구함) 

이러고도 미국이 의료에 관심 없다고 볼 수 있을까.

 

 

① 김종훈 한미FTA협상 수석대표의 중간브리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미 양국 협상단은 상품 분과, 농업 분과, 섬유 분과 등 3개 분과의 양허안을 늦어도 8월 중순 이전에 일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김종훈 한국 측 협상대표가 13일 중간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까지 진행된 한미 FTA 2차 협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종훈 "관세든 물량이든 FTA에서 쌀은 협상대상이 아니다"
 
  △상품 분과

 

  한미 양국은 관세 즉시 철폐, 3년 내 철폐, 5년 내 철폐, 10년 내 철폐, 기타(undefined) 등 총 5개의 양허 이행기간을 두는 데 합의했다. 품목 상한의 수나 퍼센트(%) 등은 상품 양허안의 기본 틀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종훈 대표는 "기타(undefined)에서는 양허(개방) 제외, 10년 이상의 양허 이행기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며 "이를 민간 품목의 보호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업 분과

 

o 한국은 농산물 개방단계를 ▲관세 즉시 철폐 ▲단기 ▲중기 ▲장기 ▲기타 등 5단계 개방안을 미국에 제시하고 장기의 경우 이행기간을 한·칠레 FTA와 같은 수준인 16년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은 이에 대해 농산물 역시 상품분야와 동일한 개방단계를 적용, 장기 기간을 10년으로 하자고 맞섰음.

 

o 한국은 농산물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반대 입장을 보여 지전을 이루지 못함.  또한 양측은 저율관세할당수입제도(TRQ) 운영의 투명성 제고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함.  한국은 TRQ관리방식처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방식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주장함.

 


  아직 협상이 진행중인 농업 분과에서 우리 측은 일부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양허 이행기간을 장기간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김종훈 대표는 말했다.
 
  송기호 변호사 등 일부 통상 전문가들이 '미국은 원천적으로 한미 FTA 양허안에 쌀을 포함시킬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종훈 대표는 "관세든 물량이든 FTA에서 (쌀은) 협상대상이 아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해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앞서 10일 웬디 커틀러 미국 측 대표는 "미국이 미국산 쌀의 수출을 위해 한국의 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섬유(및 의류) 분과

 

  미국의 대표적인 민감 분야인 섬유 분과에서 우리 측은 5년 내 모든 섬유 관련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양허 이행기간을 이보다 더 길게 할 것과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요구했다고 김종훈 대표는 전했다.


  
  우리측 유보안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기준 49%' 포함
 
  한미 양국은 지난 11일 서비스·투자 유보안을 교환했으며 현재 우리 측은 미국의 유보안을 검토 중이다. 김종훈 대표는 "우리 측은 작은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우리 법안을 샅샅이 뒤져 유보안을 작성했다"며 "전반적으로 우리 측 유보안의 수준은 보수적"이라고 말했다.

  
  △투자 분과

 

  우리 측은 세이프가드(일시적 긴급제한조치)의 도입을 주장했으나 미국 측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이프가드란 외환위기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경간 자본거래나 송금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서비스 분과

 

  우리 측 유보안에는 전기, 가스, 수도 등 일부 공공서비스가 포함됐다. 김종훈 대표는 "서비스의 유보에는 WTO 서비스 조항에 규정된 155개 서비스 분야들 중 한 분야를 통째로 유보하는 방법과 한 분야의 어떤 조치(measure)를 유보하는 방법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 측 유보안에 몇 개가 들어갔는지 말하기 힘들다"고 전제한 후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우리 측이 총 80개의 조치들을 유보했는데 한미 FTA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수치"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 서비스와 관련해 일각에서 '미국이 초중등 교육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대학교육에는 관심이 있다는 뜻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대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학을 설립하려면 그 투자에 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하는데 (…) 미국이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내 해석"이라고 말했다.
 
  한편 웬디 커틀러 미국 측 대표가 지난 10일 "온라인 교육 시장과 SAT(미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테스트 시장에는 관심이 있다"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대표는 "우리 부처에서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측이 우리나라에서 SAT를 대학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테스트로 써달라고 요구하면 나도 협상장에서 우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미국 대학의 수학능력 테스트로 인정해달라고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테스트 시장은 양허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융서비스 분과

 

o 금융서비스 분과중 신금융서비스와 국경간 금융거래에서 개방에 일부 합의 봄.

   · 새로운 금융상품인 신금융서비스의 경우, 국내 법률 제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온라

     인 방식은 허용하지 않고 현지법인과 지점 등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감독당국이 신

     금융 상품별로 허가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함.

   · 인터넷 등을 이용한 국경간 금융거래 대상에서 소매금융 상품은 제외키로 하고, 그 대신 항공과

     해상보험, 수출입 적하보험, 재보험 등 전문사업자 간의 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다는 원칙에 합

     의정을 도출함.

 

o 3차 본협상에서는 금융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수준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때문에 우체국 보험 등 유사보험이나 손해사정· 보험계리 분야 개방여부, 보험시장 개방 확대 등 여러 쟁점들이 어떤 방식으로 합의될지 관심이 모아짐.

 

 

  우리 측은 금융서비스 분과의 협상에 보험개발원, 보험협회 등 우리 측 민간 이해당사자들을 같이 참석시킨 가운데 우리나라의 금융서비스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가 보험 광고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외국 보험사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보험 광고의 심의는 국내외 보험사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김종훈 대표는 전했다.
 
  김 대표는 "미국이 우체국의 민영화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다만 우리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금융업무에 다른 (민간)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금융감독과 의무를 부과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우리 측은 우리 우체국이 탄생한 근거법과 배경이 다르고, 우체국도 나름의 감독과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경간 금융거래에 보험시장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국경간 거래에서 소매금융은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한미 양측의 기본 인식이고, 우리 측은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아직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 측은 (금융서비스 분과에서) 16가지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 중 대표적인 예는 한국의 은행이 미국의 예금보험공사(FDIC)에 가입되지 않아 10만 달러 이하의 소액금융을 취급할 수 없는 등 영업상 제약이 크다는 것, 현지 은행의 이사진에 국적 제한을 둔다든지 하는 등 주 정부 차원의 금융업무 관련 제재가 크다는 것 등"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미국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3차 협상 전에 답변을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통신·전자상거래 분과

 

  김종훈 대표는 지난 11일 <프레시안>이 한미 양국이 통신시장의 개방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것을 지적하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기준 49%가 우리 측 유보안에 '분명히'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 '개성산 인정 여부' 놓고 아직 줄다리기 중
 
  △원산지·통관 분과

 

  개성공단의 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역외가공 방식'의 도입 여부를 놓고 한미 양국은 아직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 측은 전세계 65개 FTA에서 역외가공 방식이 도입됐다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하며 압박으로 하고 있으나 미측은 사실상 협상 '불가' 입장을 거듭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김종훈 대표는 전했다.
 
  김 대표는 "우리 측이 지난 1차 협상 때 미국의 볼티모어 세관을 방문했던 것처럼 미국 측도 부산 세관을 방문해 상대방 국가의 세관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며 "미국 측은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세관 체계에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위생검역(SPS) 분과

 

o 한미FTA 1차 본협상때 통합협정문 작성에 실패했던 위생검역(SPS)분과는 한미FTA 2차 본협상때 통합협정문 작성했음.

 

 

  한미 양국은 '위생검역 관련 분쟁은 WTO의 SPS 협정을 따른다'는 데 기본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SPS 분쟁과 관련한 상설위원회를 두자'는 미국 측 의견과 '필요할 때 접촉할 수 있는 접촉선을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우리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고 김종훈 대표는 전했다.


  
  △노동 분과

 

  한미 양국은 '공중의견 제출제도(public communication)'를 한미 FTA에 도입하느냐의 여부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의견 제출제도란 국내 기업이 노동법을 위반했을 때 상대방 국가의 비정부기구(NGO) 등 공중이 상대방 국가에 엄격한 법 집행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 측은 '국내에 이런 제도가 없는 만큼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밖에 무역구제, 기술장벽(TBT), 경쟁, 지적재산권, 환경, 총칙 분야 등 기타 분과들에서 한미 양국은 "일단 문안 협의가 쉬운 분야부터 조정"하고 있으며 "아직 주요 쟁점들에서는 양측 간 이견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김종훈 대표는 전했다.


  
  "의약품·의료기기 협상 중단됐다고 한미 FTA 협상 결렬되는 건 아니다"
 
  △자동차 작업반

 

o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협상때는 주로 배기량 중심의 국내 자동차 세제에 대해 미국이 문제 제기했으나,  이번 2차 협상에서는 표준과 기술(투명성), 소비자 인식문제에 대해 논의됨. 

 

o 미국 현지에 진출해있는 혼다 등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의 우회 수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동차 원산지 논의를 본격화했음.

 

o 미국은 자동차 개방과 관련해 한국의 자동차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8% 수준에서 물리고 있는 관세의 철폐를 요구함.

 

 

  12일 시작된 자동차 작업반 협상에서는 주로 '표준과 기술'이 논의됐다. 미국 측은 '한국이 자동차와 관련된 표준·기술을 변경할 때 절차상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고, 우리 측은 '우리나라의 표준·기술 변경 절차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종훈 대표는 미국 측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세제를 문제 삼고 있다고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세제 문제는 지난 1차 협상 때 논의된 것이고 이번 협상에서는 '표준·기술'과 '소비자 인식'을 다룬다"고 설명한 후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세제가 미국산 자동차에만 불리하다는 주장은 온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동차세제는 지방정부의 세원과 직결된 사항"이라며 난색을 표시했다고 했다.

 

  또한 미국은 한국 국민들의 외제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문제라며 파상공세를 폈다.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o 미국은 7월11일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오는 9월에 도입할 예정인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협상장을 떠났음.  이어 미국은 13일 같은 이유로 무역구제 분과와 서비스 분과 등 추가로 2개 분과의 협상에 일방적으로 불참했고 14일에도 이 두 분과의 협상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음.  한국 측은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상품 분과와 환경 분과의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미국 측에 통보함으로써 이날 분과별 협상은 전혀 열리지 못했음.

 

 

  지난 12일 미국 측이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포함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미국의 신약에 불리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협상이 전면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3일 오는 9월부터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종훈 대표는 '작년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4대 선결조건 중 하나로 우리 측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미국 측에 약속한 것에 우리 측이 발목 잡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런 이유 때문에 국면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다. 그런 약속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협상을 이끌어가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약효가 없는 약들이 (건강)보험의 환불을 받아 건재하는 등 우리 약가 제도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강한 인식이며, 이에 대해 제3의 국가가 관심을 표현할 수는 있어도 '개혁 방향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면서도 "미국이 관심이 가지고 있는 신약은 분명히 논의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때문(한미 양측이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때문)에 (한미 FTA 전체) 협상이 결렬될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조달 분과

 

  한미 양국 협상단은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정부조달협정(GPA) 협상에서 정부조달 양허안을 교환했다. 현재 우리 측은 미국 측의 양허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김종훈 대표는 밝혔다. 
   

 

 

②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발표한 <한미 FTA 제2차 본협상의 '분야별 협상 결과' 전문>

     

<한미 FTA 제2차 본협상의 '분야별 협상 결과' 전문>
    
  1. 상품/농산물/섬유
 
  ① 상품 : 양허안 작성에 대한 기본원칙(framework)에 합의
 
  o 양허단계(category)는 즉시 철폐, 3년, 5년, 10년, 기타(undefined: 양허 제외, 10년 이상 등 포함) 5개로 구분해 교환하기로 합의 
    
  * 기타(undefined) 항목에 우리 측 민감품목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할 예정 


  
  ② 농산물·섬유 : 양허안 작성에 대한 기본 원칙 합의 없이 각각 작성, 교환 예정


  
  ③ 양허안 교환시기 : 상품, 섬유, 농업 양허안을 8월 중순경 일괄 교환하기로 결정 
  
 

 

  2. 서비스/투자
 
  o 양측은 7.11(화) 서비스/투자 1차 유보안을 교환하고, 양측간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
 
  o 미국 측 유보안은 미국 측이 기존 FTA에서 제시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개방안을 담은 것으로 평가 

 


  
  3.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o 우리 측은 역외가공 방식에 관한 기존 FTA 사례 소개와 원산지 인정을 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설명하였으나, 미국 측은 개성공단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

 


  
  4. 기타
 
  □ 원산지/통관
 
  o 미국 측 대표단을 부산세관에 초청해 우리의 선진화된 통관시스템을 소개
 
  - 미국 측 대표단은 선진화된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고, FTA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 전달 
  


  □ 서비스
 
  o 미국 측은 우리의 교육, 의료 시장의 개방 및 수도, 전기 등 공공분야의 개방에 관심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함
 
  - 미국 측은 우리의 국민건강의료보험제도(national health care system)를 존중하겠다는 의사도 전달
 


  □ 금융
 
  o 우리 측은 미국 측의 신금융 서비스 개방 요구는 지난 1차 협상시 확인되었던 제한사항 이외에 서비스 공급자의 국내 상업적 주재가 필요하며, 금융감독당국이 신금융상품을 건별로 심사하여 허가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함
 
  * 1차 협상시 확인된 제한사항 : 미국 측은 국내법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한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보호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당국의 허가 하에서 신금융 서비스 공급 허용을 요청 

  


  □ 통신/전자상거래
 
  o 양측은 각국 법령 체계 하에서 전자상거래상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 노력을 규정한 온라인 소비자보호에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