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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싱가포르 의약품
협상 |
미국이 약제비 적정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전격 수용했고,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양국 협상단은 21-22일 싱가포르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별도 협상을 개최하기로 하고 한국협상단이 19일 상가포르로
출국했다.
이에 맞서 한국백혈병환우회, 보건의료단체연합, 한미FTA 범국본 등도 19일 오후 1시 한미 FTA 의약품 협상단이
출국하는 인천공항에서 “약값폭등을 초래할 한미 FTA 싱가포르 의약품 별도협상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건의료 단체들은
누누히 포지티브 제도와 특허 확대를 빅딜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김종훈 수석대표의 지난 달 13일 FTA 2차 협상 중간
브리핑에서 "신약 개발에 투자된 노력과 투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는 분명히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해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대신 '신약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인식이 특허 확대로 나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더욱
짙어진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이미 협상 마지막 날인 14일 한미간 비공식 막후 협상을 통해
비밀리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오보' 소동이 결코 오보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다.
미국은 FTA 협상 이행
여부를 감시할 기구를 두고, 양국 관계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이의신청 기구를 설치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호주와의 FTA에 적용된
독립이의신청기구인데 이의 도입은 포지티브리스트를 무력화하는 조항으로 사실상 포지티브제도를 무의미하게 하는 조항이다.
지난 5월
호주정부가 자사의 골다공증약의 처방급여를 거절하자 릴리사는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포지티브리스트를 도입해도
미국측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적절한 평가와는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포지티브리스트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실험 자료데이터의 특허 인정 문제는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 문제로 WTO에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이 문제가 법정에 까지 가 패소한 사례들이 많다. 이런 무리한 제도를 미국은 FTA를 통해 관철하려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미국의 무리한 특허 확대 전략은 유사의약품에 대한 특허보장이라는 허무맹랑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허란
인류의 공동재산을 발명자가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특혜를 주고 과학의 발전과 인류공동의 자산을 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지나친 특허 확대 요구는 세계적인 문제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역행하려는 미국과 제약자본의 끝없는 욕심에 부화뇌동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별도 협상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에 포함된 중요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지킬 부분은 지키되 제도의 선진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은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복지부장관은 "남의 나라 제도에 배놔라 감놔라 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오늘
복지부가 발표한 입장은 한나라의 보건의료 제도설계 자체를 협상을 통해서 한다는 것으로 어떻게 보아도 용납될 수 없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한 관계자는 " 우리는 사회공공제도가 협상의 대상이 되고 국민의 의약품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가 다국적 제약사의 이익을 위해 변질되는 어떠한 별도의 의약품 협상에 반대하며 근본적으로 조급하고 명분도 없는 한미 FTA 협상 자체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우리모두 관심의 끈을 놓치말아야 할 것이다.
기사 입력시간
: 2006-08-21 06:45:01 |
<데일리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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