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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미국 한국에만 유사의약품 특허 인정 요구

baejjaera 2006. 8. 19. 12:39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유사 의약품’에 대한 특허 문제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새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의약품에 대한 특허인정과 가격설정 문제는 한미 FTA 2차 협상을 결렬시킨 핵심쟁점이었던 만큼 3차 협상의 중요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보건복지부 FTA협상단 의료분과장인 전만복 국장은 10일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개최한 FTA 관련 토론회에서 “미측이 제시한 FTA 협정 초안에 유사 의약품에 대해서도 특허를 인정하라는 부분이 들어있다”면서 “한미간 협의는 없었지만 3,4차 협상 과정에서 미측 주장의 정의와 범위 등을 물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 국장은 “유사 의약품에 대한 특허인정 요구는 미국이 타 국가와 체결한 FTA 협정 문안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는 자칫 미국이 한국에만 요구하는 무리한 제안으로 밝혀질 경우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 의약품은 같은 성분을 갖고 동일한 효능을 지닌 의약품(Same Product)과 달리 성분은 달라도 같은 효능을 가진 의약품을 뜻한다.

 

 

이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은 “유사 의약품에 대한 특허까지 인정할 경우 의약품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미국 제약사가 독점적 권리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는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이같은 특허권 요구가 수용되면 국내 제약산업이 어려워질 것은 뻔하다”며 “그동안 국내 대형사가 미국의 오리지널 제약을 모방해 효능이 같은 다른 약을 만들어냈는데 배타적 특허권이 보장되면 20년 이상 유사 의약품 생산을 중단해야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약값정책과 한미 FTA가 충돌할 경우 협상 중단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현애자 의원은 “약값개혁 정책은 국내 건보정책의 일환으로 통상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FT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 자체가 문제”라며 “정부는 약값정책과 한미 FTA가 모순되는 상황에서 FTA 협상의 중단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의약품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제)은 미국을 포함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80%에서 운영 중인 보편적 제도인 만큼 미국측이 주장하듯 FTA 협상 정신과 상치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한미는 서로의 약가결정 제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복지부 한미자유무역협정팀 관계자는 “한미 FTA 협상에서 포지티브제는 포지티브제 대로, 협상은 협상대로 추진해나가는 것이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미국이 포지티브를 양보하는 대신 한국은 특허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식의 ‘거래’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나성린 교수는 “한미 FTA 협상에서 국내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원칙

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원칙”이라며 “‘이건 된다, 이건 안된다’는 식으로 미리부터 단정하면 국내 의약품 시장도, 소비자들의 이익도 지켜내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태형기자

 

 

 


 

출처 : 한미FTA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알아보자
글쓴이 : 알아보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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