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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선별등재방식(껍데기)만 얻고 세부절차(알맹이)는 빼앗겨

baejjaera 2006. 8. 15. 15:58
의약품 따로협상.. 미국 요구 들어줬을 듯
선별등재방식(껍데기)만 얻고 세부절차(알맹이)는 빼앗겨
임은경 기자    메일보내기  

  


 보건복지부는 11일 한미FTA 협상 관련, "미국이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의약품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을 수용키로 했다"며, 이에따라 오는 21일에서 22일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별도로 만나 추가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차 협상장에서 '포지티브 리스트'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미국. 그런 미국이 돌연 태도를 바꿔 이를 수용하겠다고 나왔으니 잘된 일인가?
  
  그러나 싱가포르에서의 의약품 별도협상은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FTA협상 대상으로 하자”는 미국측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측의 '양보'를 받아낸 것이 아니라, 선별등재방식(껍데기)만 얻고 세부절차(알맹이)는 빼앗겼다는 것이다.
  
  의약품 협상만 싱가포르서 만나 따로한다?
  
  이미 공개된 지난해 9월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자료에서 드러난 것처럼, 미국은 한미FTA의 선결조건으로 "4대현안의 해결"을 요구했고, 이중 "스크린쿼터·쇠고기는 완전해결, 자동차·의약품은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경우" 한미FTA를 추진할 수 있다고 통보했었다.
  
  이중에서 의약품에 대해 미국이 요구한 전제조건은 2002년부터 추진중인 약제비절감방안 관련 (절차적) "투명성 제고"이다. 이는 “투명성”이라는 명목으로 약제비적정화방안에 미국제약회사의 정책결정 참여와 재심 등 미국제약기업의 이윤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호주와의 FTA에서 호주의 약가결정기구에 미국 제약회사 직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리나라에도 같은 것을 요구할 것이 뻔하다는 것이 그동안 한미FTA 과정을 지켜본 이들의 중론이었다. 과연 이 추측은 사실과 다르지 않았다.
  
  5차 대경위 안건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지난해 △혁신적 신약 인정 평가기준의 불확실성 해소, △상소절차 도입, △보험 급여기준 변경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등을 선결조건으로 명시했던 것이다.
  
  한국 약가제도 도입절차, 미국 요구대로 올 초에 이미 약속
  
  올해 2월 9일자로 되어있는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서도 미국의 불만사항이 '약제비절감방안의 각종 문제, 절차적 투명성 부족(국내 법규개정에 대해 업계에 대한 협의·통보 부재), 보험약가상환제도의 차별성(한국산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사에게 가격 인센티브 부여), 의약품 특허권의 보호 부족, 재임상실험(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재임상실험을 해야하는 제도)' 등 절차관련 문제임을 나열하고 있다.
  
  같은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는 또“근시일내에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며, 약가결정의 재심절차를 도입하겠다”는 데 합의했다고 되어있다.
  
  다시말해 새로운 약가제도 시행은 일단 유보하고, 한미FTA 의약품 협상에서 전반적인 의약품 의제를 협상한 후, 그 합의사항에 따라 약제비적정화방안(포지티브 리스트)을 시행하겠다는 "절차적" 합의를 한 것이다.
  
  2차협상 첫날 보건복지부가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는 것을 안 웬디 커틀러가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것은 이 "절차적 합의"를 깬 데 대한 불만의 표시였던 것이다.
  
  이후 미국은 의악품을 한미FTA협상 전체와 연계시키며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있다. 즉, 약가협상과 한미FTA협상 전체를 연계시킴으로서 오히려 협상의 우위를 점하고 의약품에서 뚜렷한 성과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약제비적정화방안' 약점잡아 한미FTA "내 뜻대로"
  
  서준섭 민주노동당 한미FTA정책실 연구원은 "애초 계획대로라면 2차협상 이전에 교환하기로 한 상품양허안(외교통상부 보도자료, 한미FTA 제1차협상 출장보고서)이 교환되지 않은 것은 1차협상 이후 미국이 약제비적정화 방안과 양허안 교환을 연계하기 시작한 것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볼 때, 싱가포르에서의 의약품 추가협상은 3차협상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열리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미국은 애초부터 새로운 약가제도의 시행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가제도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형성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미국은 이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 민주노동당 등 일각의 관측이다.
  
  이번 싱가포르 의약품 추가협상에서, 우리정부는 한미FTA협상 전체를 진전시키기 위해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상당한 내용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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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08월14일 ⓒ민중의 소리

출처 : 건강세상 평등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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