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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과 이미지] - 김종훈 한미FTA협상 수석대표님 뭐가 그리도 좋으신가요?

baejjaera 2006. 7. 11. 00:53

김종훈 한미FTA협상 수석대표님.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한 나라의 공공정책이 기업의 이윤을 침해한다고 보이면 이를 근거로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한 나라가 자국의 국민을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기초적인 공공정책마저도 무력화시키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독소조항 중에 독소조항이라고 말하죠.

 

"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지닌 독소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는 미국과 나프타(NAFTA)를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와 멕시코는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공공정책을 포기해야만 했고, 거기에 더불어 약200억원의 배상금을 미국 기업에 지불해야 했지요.  그야말로 한 나라의 주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이런 독소성을 지닌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한국 정부는 우리측이 작성한 협정문 초안에 포함을 시켰죠.  그리고 워싱턴에서 있었던 1차 본협상에서 이에 대해 대체로 의견이 접근하였다고 발표한 것으로 보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강하게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요구한다해도 이를 끝까지 거부해야할 판국에 어떻게 우리측이 작성한 협정문 초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1차 본협상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유로 한미FTA를 두고 주권을 파는 행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김종훈 수석대표께서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지닌 위험성을 여러 곳에서 지적하자,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세계가 인정하는 원칙이라 하셨죠.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유리한 제도라고도 하셨죠.

미국과 나프타(NAFTA)를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 사례를 한번 살펴 볼까요.

미국 기업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이용하여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여러차례 승소를 하였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도 미국처럼 이 제도를 이용하여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단 한건도 승소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례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세계가 인정하는 원칙인가요?  글로벌 스탠더드인가요?  과연 우리에게도 유리한 제도인가요?

 

FTA를 체결하는 국가 중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협정문에 포함시킨 나라는 캐나다, 멕시코 몇 나라밖에 없습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인정한 나라들도 이 제도가 가진 독소성을 뒤늦게 깨달고 큰 후회를 하고 있죠. 

미국은 호주와 2004년에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김종훈 수석대표의 말대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세계가 인정한 원칙이라면, 글로벌 스탠더드라면 왜 호주는 미국과의 FTA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포함시키지 않았을까요?  미국은 왜 이제도를 호주에 끝까지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한미FTA가 지닌 심각한 여러 문제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미FTA협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그리도 좋아 환하게 웃고 계신겁니까?

신라호텔 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도 이리도 환하게 웃고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 웃음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