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요구에 건강보험 희생 우려” | |
복지부, 한-미 FTA 전망자료…“수용땐 약값 크게 오를 것” | |
이창곤 기자 | |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쟁점의 하나인 약값 제도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요구를 수용한다면 소비자들의
약값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내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에서 5일 입수한 복지부의 ‘약가제도 관련 미측 예상 주장 세부내용 및 문제점’ 등의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혁신적 신약에 대한 특허 수준의 보호 등을 뼈대로 한 약값 정책의 기본 원칙에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또 우리 정부가 약값 제도 등과 관련한 각종 법률 및 규칙 제·개정에 앞서 미국계 제약회사와 미국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며, 결정 내용에 대한 미국계 제약회사의 이의신청 및 약값 재조정 신청 기회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미국의 이런 요구를 우리 정부가 그대로 들어줄 경우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약값 협상력이 손상돼 중장기적으로 보험약값 상승 및 약제비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특히 “협상 타결이 재경부·외교통상부 및 청와대의 국정 목표로 될 경우, 건강보험 제도가 경제논리에 따라 양보대상으로 선정돼 희생될 우려도 있다”고 예상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허가제도 관련 미측 예상 주장 세부내용 및 문제점’이란 또다른 문서에서, 미국이 △특허기간 중 복제약(제너릭)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효능·효과의 변경허가를 금지할 것 △시판 승인 절차가 늦어져 특허의 실제 유효기간이 줄어들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특허기간의 연장을 인정할 것 등도 요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문서는 “미국 쪽의 이런 요구가 반영될 경우 결국 복제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고 외국계 오리지널 제약사의 독점 기간을 연장시킴으로써 국내 제너릭 제약산업의 위축과 건강보험 약값의 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다국적 제약) 업계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강력한 입장을 전달해 올 것으로 보인다”며 “의약품 분야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약값 문제가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
기사등록 : 2006-06-06 오전 08:5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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