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폐기,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한미FTA 폐기를 위한 3단계 로드맵
2012-03-15 11:05:00
http://www.vop.co.kr/A00000483791.html
통합진보당의 한미FTA폐기 3단계 로드맵
공약 1. 약탈적 한미FTA 폐기
⇒ 기존의 어떤 무역협정보다 약탈적이며, 우리나라의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한미FTA
폐기.
※ 한미FTA 폐기 3단계 로드맵
1 단계
- 한미FTA 폐기를 위한 각 당 정책 공조 및 시민사회 연대
- 19대 국회 ‘한미FTA 폐기 공동 합의문’ 마련
2 단계
- “한미FTA 협정문 24.5조 2항”에 근거하여 폐기 통보
- 한미 FTA폐기 통보 후, 30일 이내에 한미FTA 발효 후 효력 권한의
처리 문제를 미 무역대표부(USTR)와 논의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5부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임을 확인
- 한미FTA 폐기 통보가 WTO 무역보복 불가 판단 기준인 한미FTA협정을
준수하는 조치임을 확인
3단계
- 한미 FTA 폐기 통보 180일 후, 한미FTA 폐기 완료
공약 2. ‘민주적 통상절차법’ 제정
⇒ 통상협정문의 위상을 국내법 보다 높게 두지 않음.
⇒ 국회가 통상협정 전과정을 견제․조정․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
⇒ 통상협정에 관한 상시적인 의견개진, 검토, 그리고 감시의 권한을 부여하며
⇒ 기존의 어떤 무역협정보다 약탈적이며, 우리나라의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한미FTA
폐기.
※ 한미FTA 폐기 3단계 로드맵
1 단계
- 한미FTA 폐기를 위한 각 당 정책 공조 및 시민사회 연대
- 19대 국회 ‘한미FTA 폐기 공동 합의문’ 마련
2 단계
- “한미FTA 협정문 24.5조 2항”에 근거하여 폐기 통보
- 한미 FTA폐기 통보 후, 30일 이내에 한미FTA 발효 후 효력 권한의
처리 문제를 미 무역대표부(USTR)와 논의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5부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임을 확인
- 한미FTA 폐기 통보가 WTO 무역보복 불가 판단 기준인 한미FTA협정을
준수하는 조치임을 확인
3단계
- 한미 FTA 폐기 통보 180일 후, 한미FTA 폐기 완료
공약 2. ‘민주적 통상절차법’ 제정
⇒ 통상협정문의 위상을 국내법 보다 높게 두지 않음.
⇒ 국회가 통상협정 전과정을 견제․조정․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
⇒ 통상협정에 관한 상시적인 의견개진, 검토, 그리고 감시의 권한을 부여하며
동시에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자문위원회 설치를 명시
공약 3. 정책 가이드 라인 제시
⇒ 투자자-국가 강제중재제도 배제
⇒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결정권한 보장을 위해 레칫조항 배제
⇒ 신중한 시장개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지티브리스트 채택.
공약 4. 통상협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합리적 대책으로 사회통합 공고화
⇒ 통상협정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기준 마련
⇒ 통상협정으로 인한 실업 증가와 사회적 불안 대책을 위한 상시 조사반 설치
공약 3. 정책 가이드 라인 제시
⇒ 투자자-국가 강제중재제도 배제
⇒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결정권한 보장을 위해 레칫조항 배제
⇒ 신중한 시장개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지티브리스트 채택.
공약 4. 통상협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합리적 대책으로 사회통합 공고화
⇒ 통상협정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기준 마련
⇒ 통상협정으로 인한 실업 증가와 사회적 불안 대책을 위한 상시 조사반 설치
<한미FTA협정문 24.5조 '발효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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