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폐기 단체, '민주당 시민선거인단' 참여 선언
31일 보신각, 10만명 모집 목표‥민주통합당 '당대표 판세' 최대변수 되나
2011/12/30 [22:35]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32949§ion=sc1§ion2=
한미FTA폐기 24.5조 집행 국민행동
▲ 페이스북 '닥치고 한미FTA 저지' 그룹 회원들이 민주통합당 당대표 선거에 시민선거인단 참여 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자보
<한미FTA 폐기를 위한 시민참여선거인단 참여 운동 제안문>
한미FTA 폐기를 위한 민주통합당 국민참여선거인단 참여 운동을 제안합니다.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목적으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국민참여선거인단을 참여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FTA폐기국민행동>(준)은 민주통합당이 당 차원에서 한미FTA 폐기에 제대로 앞장설 수 있도록 이끌고자 하는 차원에서 민주통합당의 국민참여선거인단에 참여하는 운동을 제안합니다.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다른 당의 당원이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열린 경선 원칙은 우리에겐 기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정치지형 내에서 민주통합당의 위치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마침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 길이 열렸으니만큼, 많은 집단들이 민주통합당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한미FTA의 위험을 뼈저리게 절감하는 우리가 <한미FTA폐기국민행동>의 이름으로 최대한 결집하여 한미FTA 폐기를 명확히 밝히는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도록 힘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긴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통합당 내의 타협파와 모피아들을 고립시키고, 한미FTA 폐기를 위한 국민의 의지를 한데 모아내도록 하고자 합니다.
<한미FTA폐기국민행동>의 현 발기인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5만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여론을 대대적으로 다시 일으키기에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국민참여선거인단 참여 운동과 발기인 모집을 병행하여 1월 7일까지 회원 12만을 돌파하도록 합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편으로는 민주통합당 내의 적극적인 한미FTA 폐기의 동력을 찾아내고 지원하며, 동시에 <폐기국민행동> 조직을 확산시켜 강력한 국민의 힘으로 한미FTA 폐기를 실제로 이끌어낼 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미FTA 폐기 국민참여선거인단 참여 운동의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1. 제1 원칙은 국민의 조직된 힘으로 한미FTA 폐기를 완수한다. 이에 근거하여
2. 민주통합당의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국민참여선거인단으로 참여한다.
3. 참여 운동을 통해 10만명의 <한미FTA폐기국민행동> 발기인들이 민주통합당 국민참여선거인단에 참여하도록 한다.
4. 1인 2표 중 1표는 <한미FTA폐기국민행동>이 선정하는 후보에게 준다.
5. 나머지 1표는 <한미FTA폐기국민행동> 내의 토론에 맡겨 다수의 후보들에게 자발적으로 행사한다.
한미FTA 폐기 국민참여선거인단 참여 운동의 현황과 일정은 이렇습니다.
1. 범국본과 협의 아래 <폐기국민행동>은 독립적으로 국민참여선거인단 참여 운동을 하기로 하였다. 이는 범국본 산하 모든 단체와 동등한 입장이다.
2. 오프라인에서 받고 있는 발기인 서명을 현재 3만에서 5~6만까지 늘리고, 온라인 서명을 강화하여 5만 이상을 모집하고자 한다.
3. 12월 31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한미FTA폐기국민행동과 여러 네티즌 단체와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이 운동을 선언하기로 한다.
4. 1월 7일까지 10만명 참여를 목표로 한다.
5. 1인 1표의 대상 선정을 위한 후보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 원칙과 조건을 결정하여 각 후보들에게 질의한 다음, 1월 8일 각 후보들을 초청 또는 입장 표명을 듣고 이에 따라 후보를 선정한다.
선거인단 후보 선정을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한미FTA와 관련된 후보의 지금까지의 활동 및 입장
[질문] 후보님께서는 17대 또는 18대 회기에 걸쳐 아니면 해당 회기 동안 한미FTA에 대해 어떤 입장과 관점을 유지하셨고 또 이를 위한 실천활동을 하셨는지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2. 민주당의 한미FTA 무효화·폐기 당론 실천 의지
[질문] 후보님께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민주통합당의 ‘한미FTA 무효화·폐기’ 당론을 강력하게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우선 밝혀주십시오.
의지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론과 당내 관련 날치기FTA무효화투쟁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판단을 밝혀 주십시오.
[질문 취지 및 배경]
민주당은 지난 7월 19일 의원총회를 통해 ‘한미FTA 10+2 재재협상’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10+2 재재협상안이란 ‘10가지’(1.농축산업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유예, 2.중소상인 보호 장치 확보, 3.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조항 도입, 4.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안전성 확보, 5.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폐지, 6.금융세이프 가드의 실효성 강화, 7.자동차 세이프 가드의 발동요건 강화, 8.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폐기, 9.서비스 산업 개방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 10.역진불가 조항 폐기) + ‘2가지’(1.통상절차법 제정, 2.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11월 22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비공개 날치한 이후, 민주당은 12월 11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야권통합 결의를 위한 전당대회(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한미FTA 비준 무효화(폐기)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 결의문에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날치기한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이명박 정부의 매국적 행태를 국민과 함께 심판하고, 굴욕적인 한미FTA를 반드시 폐기할 것을 결의한다”고 공식 천명했다.
이로써 민주당의 한미FTA 당론은 명실공히 “한미FTA 무효화(폐기)”로 확고하게 정해진 것이다. 이는 민주당의 전 당원이 ‘민주당은 한미FTA 비준 무효화와 폐기를 위해 총력 투쟁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그리고 12월 16일 민주당-시민통합당-한국노총의 통합으로 탄생한 민주통합당도 지난 12월 19일 당 출범 후 첫 최고위원회에서 통합 전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한미FTA 무효화·폐기 결의안’을 민주통합당의 당론으로 승계한다고 공식 의결했다. 날치기FTA 무효화투쟁위원회(위원장 정동영 의원)도 그대로 승계해 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현재 민주통합당의 강령 22조에는 ‘한미FTA 전면 재검토’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의 현재 최고 당론은 ‘한미FTA 독소조항들의 폐기를 위한 10+2 재재협상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고, 미국 측이 이를 거부할 시 한미FTA 협정문 24.5조 2항에 의거 한미FTA를 폐기한다’는 것이다.
❏ 3. 한미FTA 무효화·폐기의 총선 공약과 공천 기준 적용 여부
[질문] 후보님께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국가의 명운과 미래가 걸린, 경우에 따라선 매국 조약이 될 수도 있는 한미FTA 비준의 반역사성과 국민들의 한미FTA 무효화·폐기 열기, 그리고 시대적 요청의 엄중함에 비추어 ‘한미FTA 무효화·폐기’를 민주통합당의 내년 ‘총선 제1 공약’으로 내걸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비례대표, 전략공천, 지역구 후보 경선 등 총선 공천 과정에서 각 후보들의 한미FTA 무효화·폐기에 대한 신념과 행보가 최대 기준점 중 하나로 작용하도록 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 4.노무현 한미FTA와 이명박 한미FTA에 대한 관점
[질문] 야권 인사들 중에는 한미FTA의 본질적 문제점이나 독소조항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가 다르다’거나 ‘한미FTA 강행처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노무현의 한미FTA는 좋은 FTA이고, 이명박의 한미FTA만 나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민주당의 당론도 ‘한미FTA 원안 찬성-선 피해대책 마련 후 비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 법 해석·적용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현직 부장판사들까지 나서 “한미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한 불평등 조약, 서민과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조약”이라며 집단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일 정도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역진불가 조항 등 한미FTA의 수많은 독소조항들은 대부분 노무현 정부가 체결한 한미FTA에서 탄생한 것이란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고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발발을 지켜보며 대부분의 독소조항들이 들어 있는 금융투자 부문의 협정을 재협상 하라, 할 수 없다면 조약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수많은 독소조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분야에서 개혁의 외부충격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던 자신의 입장을 번복한 것입니다.
후보님께서는 ‘한미FTA 독소조항’에 대한 견해,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와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011.12.31
<경제민주화를 위한 한미FTA 폐기 국민행동>(준) 지도위원 이해영, 노혜경, 준비위원장 최국태 외 폐기그룹 9천인과 <폐기국민행동> 3만 발기인 일동
파워네티즌 백찬홍, 서영석, 정중규 등 네티즌 일동
복지국가서사이어티(공동대표 이상이)
깨어있는 힘(이동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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