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만 한국에 제소 가능…법 충돌땐 한국만 개정해야
한-미FTA 법안내용 엇갈려…결국 불평등협정
미 “미 정부만 청구권 인정”
한 “상대국 법원 제소 가능”
미 “개성공단 제품 불인정”
한 “북한 제품 한국산 인정”
2011.10.04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93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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