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사를 보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5월 4일 국회에서 한·EU FTA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의 기사를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정말 아닌데...”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에 한나라당, 민주당에게 묻는 글을 씁니다.
1. 한·EU FTA 협정문 번역 오류 문제
정부는 국회에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가 2011년 2월 21일 한·EU FTA 협정문 한글본에 번역 오류가 있다고 최초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별 문제 아니라고 사소한 문제라며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할 필요가 없다며 버텼습니다. 번역 오류가 207개나 된다는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결국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합니다.
번역 오류를 고쳐 다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에 상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번역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비준동의안이 두 번이나 철회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외국 언론에 해외토픽으로 보도까지 되었을까요.
정부(한나라당)는 또 또 다시 번역 오류를 고쳐 세 번째로 국회에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또 번역 오류가 발견되었고 당연히 번역 오류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한나라당)는 비준동의안을 철회하지 않고 외통위에 그냥 상정하고 말았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EU FTA 협정문은 영문본과 한글본이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번역으로 한·EU FTA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이 충돌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 국내 업체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내 업체는 한·EU FTA 협정문 한글본을 볼 테니 말이죠. 이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요?
그런데도 정부는 번역 오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통위에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말았습니다. 한나라당은 번역 오류가 또 발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외통위에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외교통상부는 말합니다. 예산이 부족해 번역 오류가 있었다고요.
외교통상부에 묻습니다. FTA 홍보비로는 몇 백억을 쓰면서 정말 중요한 번역에는 쓸 돈이 없다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번역 오류문제는 한·EU FTA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FTA에도 번역 오류가 대거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EU FTA, 한미FTA에만 번역 오류가 발견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나라와 맺은 FTA에도 역시 번역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2.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 GDP 5.62% 성장 vs GDP 0.14% 성장
정부는 2010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EU FTA를 하게 되면 10년간 GDP가 5.62%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EU FTA는 잘된 협상이고, 국회는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국제통상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한·EU FTA로 인한 GDP의 성장은 10년간 0.14%로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가 쓴 측정모형인 연산가능일반균형(CGE)을 사용해 나온 결과입니다.
10년간 GDP 성장 5.62%와 0.14%의 차이, 40배나 나는 이 차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서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도 꼭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부가 발표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07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미FTA를 하게 되면 GDP가 10년간 6.0% 증가하고, 일자리는 10년간 34만개 증가하고, 대미 무역수지는 47억 달러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2007년 11개 국책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작성한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그러므로 한미FTA는 잘된 협상이고,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한미FTA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학자, 단체들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2007년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2007)이 한미FTA의 효과를 너무 부풀리고 있다고, 뻥튀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정부의 보고서가 나온 2007년 이래로 지금까지요.
정부가 쓴 측정모형인 연산가능일반균형(CGE)을 사용해 국제통상연구소가 분석을 해보니 GDP는 10년간 0.08% 성장, 수출은 10년간 71억 달러 적자로 나왔다고 합니다. 고용효과를 대략 계산해 보아도 10년치를 합해 1만5000명 ~ 1만8750개 정도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일자리 34만개가 되려면 한미FTA를 200년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비판에 정부는 자신들이 2007년에 내놓은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2007)이 맞다며 국제통상연구소의 분석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정부가 내놓은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2007)에 대해 여기저기서 부풀리기 의혹이 일자, 정부는 2009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재분석을 의뢰합니다.
2009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작성한 ‘한미FTA 경제효과 분석’(2009)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한미FTA 발효 이후 15년간 전자․기계 등 7개 제조업의 대미 무역흑자가 5억910만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농업은 피해를 보지만 제조업은 이익을 볼 것이라는 정부의 기존 전망을 뒤엎은 것입니다. 이런 재분석 결과에 당황한 정부는 이 자료를 ‘대외비’라며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가 아닌 국제통상연구소의 한미FTA 경제 효과 분석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죠.
정부가 내놓은 한미FTA 경제적 효과 분석의 경우를 봤을 때, 정부가 말하는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역시 그냥 믿을 수 없어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국회는 정부와 국제통상연구소 관계자를 불러서 누구의 분석이 맞는지 공동으로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민주당은, 국회는 정부의 말만 듣고 정부의 말만 믿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검증결과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가 한미FTA처럼 정부가 말한 것과 정반대로 나온다면 한·EU FTA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말아야 할까요? 손해 보는 장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3. 한·EU FTA와 조세수입
정부가 2011년 4월 국회에 제출한 ‘한·EU FTA 의안서’에 의하면 한·EU FTA를 체결하게 되면 연평균 2조2224억원의 조세수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4월 국회에 제출한 ‘한·EU FTA 의안서’와 조세연구원이 작성한 '한·EU FTA 체결에 의한 세수입 변화 추정 보고서'를 국제통상연구소가 분석해보니, 10년간 매년 1조6600억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정부의 주장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면 국회는 당연히 누구의 말이 맞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님들 이 부분 검증하셨나요?
<국제통상연구소>
4. 주권(정책주권), 사회의 공공성 그리고 헌법 제119조 제2항(경제 민주화 조항)
한미FTA,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미FTA가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독소조항들 때문입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 (ISD), 비위반 제소, 미래의 최혜국 대우,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스냅백 조항, 자동차 특별 세이프가드, 의약품 허가ㆍ특허 연계제도, 간접수용의 의한 손실보상 등등 제가 알고 있는 것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독소조항 중 단연 으뜸은 ‘투자자-국가 소송제’라고 합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한국 정부를 세계은행 아래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폐해는 미국과 FTA를 맺은 멕시코,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한국 정부의 조세, 부동산, 환경, 보건 등 공공정책을 무력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2006년 한미FTA 협상 당시 정부 내에서도 법무부, 재정경제부(현재 기획재정부), 건설교통부 등이 반대를 계속했지만 협상을 담당하는 통상교섭본부가 이를 묵살했다고 합니다. 그런 결과 한미FTA 협정문에 포함되게 된 것이죠.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한국의 정책주권,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는 초헌법적인 독소조항입니다.
한·EU FTA에도 한미FTA에 못지않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독소조항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독소조항들은 한국의 정책주권을,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제약하고 후퇴시키는 등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이 됩니다. 송기호 변호사가 쓴 글의 일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한·EU FTA에서는 '공공 질서'를 위하여 경제를 규제하려면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fundamental interests of society)' 중 하나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되는 때'에만 가능하다.(7.50조)
이것은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 민주화 조항을 심각할 정도로 훼손한다.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119조)
그러나 한·EU FTA가 체결되면, 국회의원은 초라한 신세가 될 것이다. 만일 국회의원들이 50년 역사의 길음 시장을 비롯한 동네 골목 시장을 최소한이나마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 때에, 이마트나 롯데 마트는 국회의원들에게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에 대한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따져 물을 것이다. 한·EU FTA는 헌법의 경제 민주화 조항을 사실상 없애는 것이다.
- 송기호 변호사의 글 중에서 -
정부는 한·EU FTA에는 한미FTA에서 독소조항으로 비판받아 온 ‘역진방지조항’(한 번 개방한 수준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나중에 역진방지조항이 한·EU FTA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송기호 변호사가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EU FTA는 한국의 주권(정책주권)을 제약하고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해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헌법 제119조 제2항(경제민주화 조항)을 무력화 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 양극화, 비정규직 등의 문제로 신음을 하고 있는 국민을 한·EU FTA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한·EU FTA에 대해 한나라당,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얼마나 검토하셨나요? 특히 보편적 복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 얼마나 세심히 검토하셨나요?
5. 약값을 인상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와 약사법 개정안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복제의약품의 판매 허가 과정에서 복제약 시판허가를 신청한 사람의 신원을 식약청이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복제의약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국적 제약회사는 이 제도를 근거로 의도적인 특허소송 등을 통해 복제약의 출시를 막거나 지연시켜 사실상의 특허 연장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허가 연장 되는 만큼 우리는 저렴한 복제약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약값을 인상시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독소조항이라고 합니다.
일반인의 의약품 접근권을 제약한다고 많은 비판을 받아 온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미국은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재협상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0년 12월에 있었던 한미FTA 재협상에서 이 조항을 삭제시키지 못했습니다. 파나마, 콜롬비아도 얻어낸 것을 우리는 왜 얻어내지 못했을까요.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비싼 약값을 내게 됐습니다.
한미FTA 협정문에는 ‘허가-특허연계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EU FTA 협정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2011년 2월 25일 정부는 ‘허가-특허연계 제도’를 포함시킨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약사법 개정안은 한미FTA 이행법안의 하나입니다.
한·EU FTA에는 ‘허가-특허연계 제도’가 빠져있으니 유럽의 제약회사는 이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해야 하는데,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미국의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유럽의 제약회사도 한국에서는 이제도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제약회사가 유럽에서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이 제도는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럽연합은 한미FTA의 이행법안의 하나인 약사법 개정안으로 인해 한·EU FTA 협정문에도 없는 이 제도의 혜택을 공짜로 보게 되는 것이죠.
약사법 개정안에서 ‘허가-특허연계 제도’의 혜택을 상호형평성 차원에서 미국만 보게 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1년 3월 코엑스에서 열린 ‘보건산업분야 FTA협상 결과 및 경쟁력 강화방안’ 포럼에서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가 한·EU FTA 협정문에는 ‘허가-특허연계 제도’가 없지만 유럽연합에게도 약사법 개정안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한·EU FTA 협정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허가-특허연계 제도’를 유럽연합에게도 적용하려고 할까요. ‘허가-특허연계 제도’는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켜 약값을 인상시킵니다. 그로인해 일반 사람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제약합니다. 그 동안 복제약 덕분에 우리는 저렴한 약을 먹을 수 있었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위해 가벼운 질병으로 대형병원에 가는 사람에게는 약값을 올려 받겠다는 보건복지부가, 한·EU FTA 협정문에도 없는 약값을 인상시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허가-특허연계 제도’를 유럽연합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대폭 올리고, 건강보험 지출은 줄이겠다고요.
한나라당,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당연히 국회는 약사법 개정안으로 ‘허가-특허연계 제도’가 유럽연합에 적용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6. 골목 상권 보호 못하는 한국 vs 골목 상권 보호 할 수 있는 유럽연합
요즘 재래시장, 동네 가게들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바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때문입니다. 이런 재래시장과 동네 가게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유통법과 상생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유통법, 상생법의 국회 통과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반대를 했습니다. 한·EU FT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한 동안 국회에서 유통법, 상생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유통법과 상생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 과정에서 핵심내용들이 빠졌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통법과 상생법이 발효되고 있지만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나 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한·EU FTA와 유통법, 상생법이 충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도 인정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EU FTA 협상과정에서 한국이 골목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협정문에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럽연합은 자신들의 골목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협정문에 넣었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은 골목 상권을 보호하지 못하지만, 유럽연합은 자국의 골목 상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정부가 협상을 잘못한 결과입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 검토는 하셨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7. 우리 농산물 우선 구매 못하는 한국 vs 자국 농산물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는 유럽연합
지금은 학교급식 때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EU FTA가 발효되고 나면 한국에서는 학교급식 때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유럽연합은 학교급식에 유럽산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한국 외교통상부가 한·EU FTA 협상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한·EU FTA 협상에서 자국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 받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한·EU FTA가 발효되면 유럽은 한국이 학교급식에 한국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해 사용할 경우 이것을 한·EU FTA 위반이라고 문제 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8. 민변이 제기한 ‘한·EU FTA의 불평등한 10개 분야 30개 부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11년 4월 5일 한·EU FTA는 한미FTA보다 더 불공정한 조약이라며, 10개 분야 30개 부문을 집중 검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변이 지적한 10개 분야는 ①협정문 번역 ②지역 균형과 중소 상공인 ③3권 분립 ④국민의 안전 ⑤국민 건강과 복지 ⑥금융산업 ⑦환경 ⑧농수산업 ⑨재산권 과잉 보호 ⑩EU의 일방적 무역 장벽으로, 민변이 지적한 30가지 부문의 문제점을 정리한 뉴스 기사의 내용을 첨부합니다.
민변이 제기한 10개 분야 30부문을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님들 알고 계십니까? 검증은 하셨나요?
<민변이 제기한 ‘한·EU FTA의 불평등한 10개 분야 30개 부문’>
1. 한글본 번역 오류 |
9. 한·EU FTA 비준 발효 시기는 7월 1일?
정부는 말해 왔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말해 왔습니다. 한·EU FTA의 발효는 2011년 7월 1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이전에 빨리 한·EU FTA를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를 압박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것을 이유로 4월 임시국회에서 한·EU FTA를 꼭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1년 7월 1일에 한·EU FTA가 발효한다는 것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협상대표가 서로 말로 약속한 것으로, 그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는 것임을 강기갑 의원이 알아냈습니다. 구도 합의한 것을 가지고 마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국회에, 국민들에게 말해 온 것이죠.
7월 1일에 한·EU FTA가 발효한다는 것이 구두합의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정부는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국회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한·EU FTA가 발효되지 못하면 마치 큰일이라도 날듯이 말합니다. 그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는 구두합의에 따라 천여쪽이 넘을 한·EU FTA를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켜야 하는 것일까요? 한·EU FTA 협정문에는 전 국민의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내용들이 들어있는 데도요.
2010년 12월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예산을 서둘러 처리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예산들이, 중요한 예산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또 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실 겁니까?
그리고 국회가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도 전에, 통상관료가 한·EU FTA 발효시기를 정하는 것은 ‘헌법 제60조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계실 겁니까? 국회 의원님들.
10. 한나라당, 민주당에 다시 묻습니다. 국회에 묻습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정말 한·EU FTA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혹 정부가 말하는 한·EU FTA 설명만 듣고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시려는 것은 아닌가요?
국회에서 그 동안 한·EU FTA를 검토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쓰셨나요?
한·EU FTA 협정문 내용,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한·EU FTA에 있는 불평등한 독소조항,
한·EU FTA로 피해 볼 산업분야에 대한 대비책 등등 이런 부분들 꼼꼼히 다 검토하신 건가요?
사회적 양극화, 비정규직, 취약한 사회의 공공서비스 등을 해결하는데 한·EU FTA가 도움이 되나요?
한·EU FTA는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협정인가요?
한·EU FTA 역시 일부 수출 대기업을 위해 서민, 중소기업, 영세상인, 농민 등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런 점들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시고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시는 건가요?
재보선 결과로 시끄러울 시기를 이용해,
재보선 결과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틈을 이용해
우리들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한·EU FTA를 졸속으로 검토하고 처리하지는 않을까 몹시 걱정됩니다.
<덧붙임>
민주당의 오락가락하는 너무도 익숙한 모습을 이번 기회에 또 보게 됩니다.
민주당은 말합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의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요.
민주당은 또 말합니다.
한미FTA 재헙상안(2010년 12월)은 폐기되어야 한다고요.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보편적 복지를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한·EU FTA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자신들이 그리도 비판하는 한미FTA 재협상안(2010년 12월)과 한·EU FTA에 닮은 꼴이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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