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한-EU FTA 소식

한·EU FTA를 5월 4일 국회에서 처리하면 안되는 10가지 이유

baejjaera 2011. 5. 3. 11:16

뉴스 기사를 보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5월 4일 국회에서 한·EU FTA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의 기사를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정말 아닌데...”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에 한나라당, 민주당에게 묻는 글을 씁니다. 

 

 

1. 한·EU FTA 협정문 번역 오류 문제
정부는 국회에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가 2011년 2월 21일 한·EU FTA 협정문 한글본에 번역 오류가 있다고 최초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별 문제 아니라고 사소한 문제라며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할 필요가 없다며 버텼습니다.  번역 오류가 207개나 된다는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결국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합니다. 

 

번역 오류를 고쳐 다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에 상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번역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비준동의안이 두 번이나 철회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외국 언론에 해외토픽으로 보도까지 되었을까요.

 

정부(한나라당)는 또 또 다시 번역 오류를 고쳐 세 번째로 국회에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또 번역 오류가 발견되었고 당연히 번역 오류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한나라당)는 비준동의안을 철회하지 않고 외통위에 그냥 상정하고 말았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EU FTA 협정문은 영문본과 한글본이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번역으로 한·EU FTA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이 충돌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 국내 업체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내 업체는 한·EU FTA 협정문 한글본을 볼 테니 말이죠.  이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요? 

 

그런데도 정부는 번역 오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통위에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말았습니다.  한나라당은 번역 오류가 또 발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외통위에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외교통상부는 말합니다.  예산이 부족해 번역 오류가 있었다고요. 
외교통상부에 묻습니다.  FTA 홍보비로는 몇 백억을 쓰면서 정말 중요한 번역에는 쓸 돈이 없다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번역 오류문제는 한·EU FTA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FTA에도 번역 오류가 대거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EU FTA, 한미FTA에만 번역 오류가 발견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나라와 맺은 FTA에도 역시 번역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2.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 GDP 5.62% 성장 vs GDP 0.14% 성장
정부는 2010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EU FTA를 하게 되면 10년간 GDP가 5.62%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EU FTA는 잘된 협상이고, 국회는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국제통상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한·EU FTA로 인한 GDP의 성장은 10년간 0.14%로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가 쓴 측정모형인 연산가능일반균형(CGE)을 사용해 나온 결과입니다. 

 

10년간 GDP 성장 5.62%와 0.14%의 차이, 40배나 나는 이 차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서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도 꼭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부가 발표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07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미FTA를 하게 되면 GDP가 10년간 6.0% 증가하고, 일자리는 10년간 34만개 증가하고, 대미 무역수지는 47억 달러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2007년 11개 국책연구기관이 합동으로 작성한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그러므로 한미FTA는 잘된 협상이고,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한미FTA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학자, 단체들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2007년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2007)이 한미FTA의 효과를 너무 부풀리고 있다고, 뻥튀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정부의 보고서가 나온 2007년 이래로 지금까지요.
정부가 쓴 측정모형인 연산가능일반균형(CGE)을 사용해 국제통상연구소가 분석을 해보니 GDP는 10년간 0.08% 성장, 수출은 10년간 71억 달러 적자로 나왔다고 합니다.  고용효과를 대략 계산해 보아도 10년치를 합해 1만5000명 ~ 1만8750개 정도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일자리 34만개가 되려면 한미FTA를 200년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비판에 정부는 자신들이 2007년에 내놓은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2007)이 맞다며 국제통상연구소의 분석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정부가 내놓은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2007)에 대해 여기저기서 부풀리기 의혹이 일자, 정부는 2009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재분석을 의뢰합니다. 
2009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작성한 ‘한미FTA 경제효과 분석’(2009)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한미FTA 발효 이후 15년간 전자․기계 등 7개 제조업의 대미 무역흑자가 5억910만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농업은 피해를 보지만 제조업은 이익을 볼 것이라는 정부의 기존 전망을 뒤엎은 것입니다.  이런 재분석 결과에 당황한 정부는 이 자료를 ‘대외비’라며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정부가 아닌 국제통상연구소의 한미FTA 경제 효과 분석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죠.

 

정부가 내놓은 한미FTA 경제적 효과 분석의 경우를 봤을 때, 정부가 말하는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역시 그냥 믿을 수 없어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국회는 정부와 국제통상연구소 관계자를 불러서 누구의 분석이 맞는지 공동으로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민주당은, 국회는 정부의 말만 듣고 정부의 말만 믿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검증결과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가 한미FTA처럼 정부가 말한 것과 정반대로 나온다면 한·EU FTA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말아야 할까요?  손해 보는 장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3. 한·EU FTA와 조세수입
정부가 2011년 4월 국회에 제출한 ‘한·EU FTA 의안서’에 의하면 한·EU FTA를 체결하게 되면 연평균 2조2224억원의 조세수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4월 국회에 제출한 ‘한·EU FTA 의안서’와 조세연구원이 작성한 '한·EU FTA 체결에 의한 세수입 변화 추정 보고서'를 국제통상연구소가 분석해보니, 10년간 매년 1조6600억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정부의 주장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면 국회는 당연히 누구의 말이 맞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님들 이 부분 검증하셨나요?

 

<국제통상연구소>

 

 

4. 주권(정책주권), 사회의 공공성 그리고 헌법 제119조 제2항(경제 민주화 조항)
한미FTA,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한미FTA가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독소조항들 때문입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 (ISD), 비위반 제소, 미래의 최혜국 대우,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스냅백 조항, 자동차 특별 세이프가드, 의약품 허가ㆍ특허 연계제도, 간접수용의 의한 손실보상 등등 제가 알고 있는 것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독소조항 중 단연 으뜸은 ‘투자자-국가 소송제’라고 합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한국 정부를 세계은행 아래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폐해는 미국과 FTA를 맺은 멕시코,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한국 정부의 조세, 부동산, 환경, 보건 등 공공정책을 무력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2006년 한미FTA 협상 당시 정부 내에서도 법무부, 재정경제부(현재 기획재정부), 건설교통부 등이 반대를 계속했지만 협상을 담당하는 통상교섭본부가 이를 묵살했다고 합니다.  그런 결과 한미FTA 협정문에 포함되게 된 것이죠.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한국의 정책주권,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하는 초헌법적인 독소조항입니다.

 

한·EU FTA에도 한미FTA에 못지않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독소조항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독소조항들은 한국의 정책주권을,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제약하고 후퇴시키는 등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이 됩니다.  송기호 변호사가 쓴 글의 일부를 보시길 바랍니다.  

 

한·EU FTA에서는 '공공 질서'를 위하여 경제를 규제하려면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fundamental interests of society)' 중 하나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되는 때'에만 가능하다.(7.50조)


이것은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 민주화 조항을 심각할 정도로 훼손한다.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119조)


그러나 한·EU FTA가 체결되면, 국회의원은 초라한 신세가 될 것이다. 만일 국회의원들이 50년 역사의 길음 시장을 비롯한 동네 골목 시장을 최소한이나마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 때에, 이마트나 롯데 마트는 국회의원들에게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에 대한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따져 물을 것이다. 한·EU FTA는 헌법의 경제 민주화 조항을 사실상 없애는 것이다.

- 송기호 변호사의 글 중에서 -

 

정부는 한·EU FTA에는 한미FTA에서 독소조항으로 비판받아 온 ‘역진방지조항’(한 번 개방한 수준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나중에 역진방지조항이 한·EU FTA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송기호 변호사가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EU FTA는 한국의 주권(정책주권)을 제약하고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해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헌법 제119조 제2항(경제민주화 조항)을 무력화 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 양극화, 비정규직 등의 문제로 신음을 하고 있는 국민을 한·EU FTA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한·EU FTA에 대해 한나라당,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얼마나 검토하셨나요?  특히 보편적 복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 얼마나 세심히 검토하셨나요?

 

 

5. 약값을 인상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와 약사법 개정안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복제의약품의 판매 허가 과정에서 복제약 시판허가를 신청한 사람의 신원을 식약청이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복제의약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국적 제약회사는 이 제도를 근거로 의도적인 특허소송 등을 통해 복제약의 출시를 막거나 지연시켜 사실상의 특허 연장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허가 연장 되는 만큼 우리는 저렴한 복제약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약값을 인상시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독소조항이라고 합니다. 

 

일반인의 의약품 접근권을 제약한다고 많은 비판을 받아 온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미국은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재협상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0년 12월에 있었던 한미FTA 재협상에서 이 조항을 삭제시키지 못했습니다.  파나마, 콜롬비아도 얻어낸 것을 우리는 왜 얻어내지 못했을까요.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비싼 약값을 내게 됐습니다.

 

한미FTA 협정문에는 ‘허가-특허연계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EU FTA 협정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2011년 2월 25일 정부는 ‘허가-특허연계 제도’를 포함시킨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약사법 개정안은 한미FTA 이행법안의 하나입니다. 
한·EU FTA에는 ‘허가-특허연계 제도’가 빠져있으니 유럽의 제약회사는 이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해야 하는데,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미국의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유럽의 제약회사도 한국에서는 이제도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제약회사가 유럽에서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이 제도는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럽연합은 한미FTA의 이행법안의 하나인 약사법 개정안으로 인해 한·EU FTA 협정문에도 없는 이 제도의 혜택을 공짜로 보게 되는 것이죠.

 

약사법 개정안에서 ‘허가-특허연계 제도’의 혜택을 상호형평성 차원에서 미국만 보게 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1년 3월 코엑스에서 열린 ‘보건산업분야 FTA협상 결과 및 경쟁력 강화방안’ 포럼에서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가 한·EU FTA 협정문에는 ‘허가-특허연계 제도’가 없지만 유럽연합에게도 약사법 개정안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한·EU FTA 협정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허가-특허연계 제도’를 유럽연합에게도 적용하려고 할까요.  ‘허가-특허연계 제도’는 복제약의 출시를 지연시켜 약값을 인상시킵니다.  그로인해 일반 사람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제약합니다.  그 동안 복제약 덕분에 우리는 저렴한 약을 먹을 수 있었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위해 가벼운 질병으로 대형병원에 가는 사람에게는 약값을 올려 받겠다는 보건복지부가, 한·EU FTA 협정문에도 없는 약값을 인상시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허가-특허연계 제도’를 유럽연합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대폭 올리고, 건강보험 지출은 줄이겠다고요. 

 

한나라당,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당연히 국회는 약사법 개정안으로 ‘허가-특허연계 제도’가 유럽연합에 적용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6. 골목 상권 보호 못하는 한국 vs 골목 상권 보호 할 수 있는 유럽연합
요즘 재래시장, 동네 가게들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바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때문입니다.  이런 재래시장과 동네 가게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유통법과 상생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유통법, 상생법의 국회 통과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반대를 했습니다.  한·EU FT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한 동안 국회에서 유통법, 상생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유통법과 상생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 과정에서 핵심내용들이 빠졌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통법과 상생법이 발효되고 있지만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나 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한·EU FTA와 유통법, 상생법이 충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도 인정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EU FTA 협상과정에서 한국이 골목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협정문에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유럽연합은 자신들의 골목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협정문에 넣었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은 골목 상권을 보호하지 못하지만, 유럽연합은 자국의 골목 상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정부가 협상을 잘못한 결과입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 검토는 하셨는지,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7. 우리 농산물 우선 구매 못하는 한국 vs 자국 농산물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는 유럽연합
지금은 학교급식 때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EU FTA가 발효되고 나면 한국에서는 학교급식 때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유럽연합은 학교급식에 유럽산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한국 외교통상부가 한·EU FTA 협상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한·EU FTA 협상에서 자국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 받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한·EU FTA가 발효되면 유럽은 한국이 학교급식에 한국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해 사용할 경우 이것을 한·EU FTA 위반이라고 문제 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8. 민변이 제기한 ‘한·EU FTA의 불평등한 10개 분야 30개 부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11년 4월 5일 한·EU FTA는 한미FTA보다 더 불공정한 조약이라며, 10개 분야 30개 부문을 집중 검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변이 지적한 10개 분야는 ①협정문 번역 ②지역 균형과 중소 상공인 ③3권 분립 ④국민의 안전 ⑤국민 건강과 복지 ⑥금융산업 ⑦환경 ⑧농수산업 ⑨재산권 과잉 보호 ⑩EU의 일방적 무역 장벽으로, 민변이 지적한 30가지 부문의 문제점을 정리한 뉴스 기사의 내용을 첨부합니다. 

 

민변이 제기한 10개 분야 30부문을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님들 알고 계십니까?  검증은 하셨나요?

 






<민변이 제기한 ‘한·EU FTA의 불평등한 10개 분야 30개 부문’>

 

1. 한글본 번역 오류

이번 번역 오류 사태는 정부가 협상 내용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공유하지 못한 중대한 사태로, 정부가 수정했다고 밝힌 207개 오류의 전체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영문본이 현행 한국의 법률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도 검증해야 한다. 한·EU FTA에서 한글본과 영문본은 대등한 효력을 가졌기 때문에, 한글본뿐만 아니라 영문본도 검증 대상이다.

2. 지역 균형과 중소 상공인 보호

-SSM 규제 무력화

중소상인 보호 장치로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상생법)을 한·EU FTA는 인정하지 않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미 작년 4월 29일 국회에서 "한·EU FTA가 발효되는 시점에 이 법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합의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유통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500미터(m) 거리 내에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상생법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에 대해 중소기업 경영안정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적용한다. 그러나 한·EU FTA에서 한국의 '서비스 양허표'를 보면 "한국은 EU에 아무런 제한 없는 진입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한·EU FTA 7.2조는 제소 대상에 국회가 만든 법(law)도 포함하고 있다. EU 27개국의 유통회사들이 자국 정부를 통해 한국의 유통법과 상생법을 제소하는 게 가능하다. 프랑스와 벨기에 등 EU 7개국은 백화점, 택시, 미용실 등의 개설에 규제를 하고 있으나 한국은 규제 장치가 없다.

-서울, 인천, 경기의 지역 건설업 위협

한·EU FTA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민자사업도 EU에 개방했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 3개 광역단체가 발주하는 민자 건설사업을 개방했다.

중소기업의 민자사업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는 계속 허용키로 했으나, 관련 조례들을 보면 중소기업을 특정하는 내용이 모호하다. 따라서 한·EU FTA 발효 이후 EU 건설사들이 이와 같은 점을 문제로 지적할 가능성이 높다.

3. 3권 분립 위협

-통상교섭본부 거대 권력기관화

한·EU FTA는 통상교섭본부장과 EU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무역위원회를 구성한다. 무역위원회는 협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관해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그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며, 그 결정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한국과 EU에 부여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누가 무역위원회를 감시할 것인가? 이는 한·미 FTA에도 없는 조항이다.

-입법부에 법안 심의 완료 시한을 지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서면질의로 통상교섭본부가 주장한 7월 1일 잠정 발효론은 구속력 없는 구두합의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정부가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 심각한 사태였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207개의 번역오류를 인정하는 기자회견에서도 여전히 7월 1일 발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협정내용 폐기도 어렵다

정부는 한·EU FTA에 대해 "일방이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고, 6개월 후에 협정 효력은 종료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작 한·EU FTA 협정문에는 자유로운 폐기를 제약하는 조항이 있다. 15.12조를 보면 "국제법의 일반 규칙에 의해 승인되지 아니하는 협정의 폐기에 대하여, 상대국은 국제법에 따라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주권 제약 조항이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쪽 당사자가 정식 폐기 의사 통보 절차 또는 일반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일방적으로 협정을 폐기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도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답변을 믿는다 하더라도, 한국은 '일반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한·EU FTA를 폐기할 수 없다.

4. 국민의 안전

-전기안전인증제도 침해

한·EU FTA 협정부속서 <2-나>는 전기담요,
전기다리미, 퓨즈, 배터리 충전기전기용품안전관리법으로 관리되는 제품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정해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하는 기존의 규제를 폐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년의 과도기간 동안 EU가 지정한 적합성 평가기관이 발행한 안전인증 또는 EU 내 시험소의 시험 성적 내용을 한국은 수용해야 한다.

-자동차 안전기준 침해

부속서 <2-다>는 한·EU FTA 협정 발효 5년 안에, 미국은 참여하지 않은 EU 자동차 기준인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 ECE) 및 그것이 제정한 세계기술규정(GTR3, GTR6)에 한국의 '자동차 안전에 관한 규칙'의 29개 안전기준 사항을 일치시키도록 강제하고 있다.

한국이 UN ECE 규정 외의 다른 기술규정을 도입할 경우, 그 이유가 계속 유효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3년마다 기술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자동차 안전기준 규제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셈이다.

5. 국민건강과 복지

-친환경 학교 급식 불가능

WTO 정부조달협정은 정부 조달 시 외국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서울, 경기 등 15개 광역단체는 내국민 대우 규정 준수를 약속했으나, 시·군·구 기초단체는 관련 약속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급식이 확대돼 학교급식
농산물을 재정으로 조달할 경우, 외국산 농산물 차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그나마 한·미 FTA는 정부조달 규정에 대해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뒀으나, 한·EU FTA는 그런 규정이 없다. 친환경 농산물 급식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EU 쇠고기도 몰려온다

EU는 광우병이 처음 발생한 지역이다.
앞으로 유럽산 쇠고기 수입과 검역 문제가 중요한 무역 문제로 커질 것이다. 한·EU FTA 협정문은 나라별 수입요건을 정할 때,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과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광우병이 발생한 영국(18만3841건)을 비롯해
아일랜드(1353건), 프랑스(900건), 스페인(412건), 독일(312건), 이탈리아(183건), 벨기에(133건) 등 EU 27개국 중 20개국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OIE 위험관리국 지위를 인정받은 상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면서 EU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다면 한·EU FTA 협정내용 위반이 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과 의약품

한·EU FTA는
제약회사의 가격 인상 요구를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을 내린 기준과 그 결정이 근거한 '모든' 전문가 의견이나 권고를 포함한 이유에 대한 진술을 제약회사에 해줄 것을 의무화했다. 의약품 가격을 통제하기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협정문 제2조 나호 1)을 보면 "
특허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치를 그 당사자가 제공하는 가격산정액과 급여액에서 적절히 인정"하도록 하라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그만큼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의 시장진입이 늦춰지게 되며, 그만큼 국민건강보험 약가 부담이 커질 것이다.

6. 금융산업

-신금융 상품

한·EU FTA는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었던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규제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EU FTA는 금융위기 이전 협상된 한·미 FTA 신금융서비스 조항을 그대로 갖고 와, 금융기관이 신금융상품의 인가를 신청할 때 한국이 따로 법을 만들지 않는 한 인가하도록 규정했다.

-외환위기 시 유럽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권

유럽자본이 일시적으로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세이프가드 운용 권한을 제한했다. 설사 외환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더라도, 투기자본이 시장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그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해야 한다(8.4조).

-보조금 산업 정책

협정 11.12조는 정부 보조금에 관한 정부 제공 의무에 수령자 정보를 포함시켰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법인의 정보까지 제공하라는 조항은 한·미 FTA에도 없다.

심지어 한·EU FTA는 WTO 협정에서도 금지보조금으로 규정되지 않은
기업지원 보조금도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EU는 바로 한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지지 않고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간산업 정책

정부가 2009년 10월 발간한 <한·EU FTA 상세 설명 자료>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투자 제한은 (…) 국내 자회사를 통한 간접 투자가 공익성 심사를 통해 국가안전보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 100%까지 허용"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한·EU FTA 협정문의 한국 해당 서비스 양허표에는 "공익성 심사"라는 별도의 유보 내용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 원칙적으로 국가 기간산업에 유럽산 기업이 참여하더라도 공익성 심사를 할 수 없다.

특히 협정문의 '통신서비스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해'를 보면 "공중 통신 서비스 허가의 부여에 대하여 그러한 서비스 공급이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finding)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허가의 부여가 공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결정에 유리한 추정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다시 말해, 통신산업에 대한 허가를 내줄 때는 '일단 공익에 부합한다'는 전제를 깔아야 하며,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특별히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한국 정부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우체국 공익 서비스

한국은 '협정의 서명일로부터 향후 3년 이내에' 민간배달서비스 확대를 위한 "우편법과 관련 법률" 개정을 약속했다. 정부 대표가 법 개정 시한까지 외국 대표에 서면으로 약속한 것은 입법권을 침해한 중대한 헌법정신 위반이다.

게다가, 한국은 협정 발효 시까지 우편법 시행령 3조를 개정해, 모든 국제 서류 특급 배달서비스를 포함하도록 우체국 독점 예외를 확대한다고 약속했다.

7. 환경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한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정해뒀다. 그런데 한국은 한·미 FTA에서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평균배출량 제도에서 정한 기준도 한국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한·EU FTA에서는 다시 유럽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지킨 유럽차에 대해서도 한국의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했다.

또 한국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는 미국의 OBD-II를 도입한 것으로, 환경부 고시에 따라 장착이 의무화돼 있다. 그런데 이와 상이한 유럽의 EURO 6 OBD에 대해서도 동승성을 부여했다. 이에 더해, 기준에 미달하는 EURO 5 OBD를 장착한 유럽 자동차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판 예외 조치를 둬, 이미 이 기준에 맞춘 유럽차가 들어오고 있다.

-폐수배출 시설 진입 규제

협정문 <용도지역지구제,
도시계획환경보호와 관련된 규제에 관한 양해>에는 한국 법률 중 폐수배출 시설의 진입을 차단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양허표 작성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 따라서 이 법률을 따르지 않고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규제할 근거가 없어진다.

8. 농수산업

-WTO 가입시 인정받은 관세 장치 무력화

협정으로 인해 관세율이 21%인 건조포도, 27%인 냉장오이는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설탕저장 처리 생강, 조제저장처리
양파(30%), 냉동감자(27%), 냉동돼지갈비살(25%), 냉동돼지다리고기(18%)는 5년 뒤에 관세가 없어진다. 복숭아(45%), 단감(45%)은 10년 뒤 관세가 철폐된다.

-무관세 도입량(TRQ)

한국이 1994년 WTO에 가입할 당시 약속한 TRQ를 한·EU FTA와 한·미 FTA는 대폭 신설하고 증가시켰다.

예를 들어 관세율 36%인 치즈는 WTO에서는 TRQ가 없었으나, 한·EU FTA에서는 1년차에 무관세 TRQ를 4560톤으로 정하고, 16년차에는 무제한으로 늘렸다. 한·미 FTA는 1년차에 7000톤에서, 14년차 이후로 무제한이다. 이와 같은 무관세 상품 증가로 인한 관세 무력화는 분유, 버터밀크 등도 마찬가지다.

-냉동 삼겹살의 세이프가드 문제

냉동 삼겹살은 스카치 위스키를 제외하고 EU의 농산물 분야에서 대한국
수출 1위 품목이다. 한국은 이에 대한 관세율 25%를 10년에 걸쳐 폐기해야 한다.

-식량 수출 통제에 대한 대응 수단

한국은 농산물 시장을 대폭 개방하지만, EU가 일방적으로 농산물 수출을 제한할 경우 적절한 통제를 할 수 없다. 만약 한국의 농업이 FTA로 인해 완전히 붕괴한 상황에서 EU에 식량난이 닥칠 경우, 한국은 식량수급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다.

-어묵과 게맛살 수출 확대 차단 조치

한·EU FTA는 한국산 생선살을 쓰지 않은 어묵은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예외적으로 한국산을 인정하는 조건도, 생선살 중 가격이 비싼 명태살을 주원료로 사용해야 하고, 어묵의 40% 이상이 외국산 생선살로 구성되는 경우에 한한다. 어묵류 수출 강국이었던 한국의 경쟁력 부활을 막는 조치다.

-북한산 바지락 양식

한·EU FTA는 치어(새끼고기)를 반드시 국산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의 치패(조개 종자)나 치어를 들여와 양식하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참고로 한국의 수산물 중 대 EU 수출 2위는 냉동 바지락이다. 결국, 북한산 바지락 치패를 들여와 양식한 바지락에는 관세를 계속 붙이겠다는 계산이다.

9. 재산권 과잉 보호

-호프집 월드컵 응원

한·EU FTA는 방송사업자에게 자신의 텔레비전 방송의 공중 전달이 입장료의 지급 하에 이뤄지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했다. 호프집에서 월드컵을 시청하기 어려워지거나, 관람료를 물어야 할 수 있다.

-특허권 침해 의심 물건의 반입 반출 금지 조치

협정문은 저작권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에 대한 기존의 국경조치를 강화해 특허, 지리적 표시에도 확대적용했다. 따라서 관세당국이 특허권과 지리적 표시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물품의 반출을 정지하거나 유치할 수 있다. 전문적인 영역인 특허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 무리한 해석을 할 수 있다.

-상표권, 저작권 침해 수행에 주로 사용된 재료, 도구 및 침해 행위로 획득된 모든 자산에 대한 조치

현행법은 저작권, 상표권 침해품의 폐기는 인정하지만, 침해 행위에 사용된 재료나 도구의 폐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EU FTA는 도구의 폐기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재권을 과잉 보호함에 따라 사법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지재권 침해자는
금융정보와 재정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심지어 증인인 경우에도 인적사항과 침해 관련 물품의 수량과 가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재권 보호의 상호주의 상실

EU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다르게 설정했다. 한국도 둘을 구분한다. 이와 달리 미국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구분하지 않는다. 한·미 FTA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모두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정한 반면, 한·EU FTA는 저작권만 70년 동안 보호하도록 했다.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50년이다.

따라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법을 개정해 EU에도 저작인접권을 70년까지 인정해줘야 한다. 그러나 막상 한국의 저작인접권은 EU에서 고작 50년만 보호받는다.

-EU의 지리적 표시 과잉 보호

협정문은 유럽의 162개 일반 농산물과 식품의 지리적 표시 사용 자체를 처벌한다. 또 유럽이 추가를 요청할 경우, 한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처리해야 한다(10.24조).

특히 EU의
포도주와 증류주 등에서 특정 지역으로 제한되지 않은 광범위한 단어를 지리적 표시로 인정했다. 예를 들어 Porto, Port, Sherry, Jagertee, Korn, Ouzo, Grappa 등의 단어에 모두 지리적 표시를 부여했다. 이미 보통명사화된 단어의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

반면 한국의
인삼이나 홍삼은 '고려인삼제품', '고려홍삼제품'처럼 보통명사인 '제품'까지 포함한 단어를 보호 대상으로 정했다. 한국의 권리 범위가 유럽보다 더 좁다.

게다가, 안동 포, 한산 모시, 보성 사베 등은 지리적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월고추, 영천 포도,
영주 사과, 함평 한우, 김천 자두, 예산 사과, 영암 대봉감, 천안 호두, 문경 오미자, 정선 곤드레 나물 등 18개 지리적 표시 농산물과 임산물 12개가 누락됐다.

10. EU의 일방주의 장벽

-화학물질 규제(REACH) 문제

정부는 "국내업체들은 2008년 12월 이전에 사전등록을 마무리해 수출량별로 일정 유예기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으나, 빠뜨린 내용이 있다.

EU는 2008년부터 REACH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1톤 이상이 율버에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수출자가 유럽에 물질 기본 서류를 등록해야 하고 이를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평가한 후 허가한다. 연간 10톤 이상이면 화학물질 안정성 평가까지 받아야 하고 안전성
보고서도 작성해야 한다. 연간 100톤 이상이면 화학물질을 허가제로 관리한다.

그리고 2008년 11월 30일 이후 등록할 때는 EU 역내 자연인 또는 법인을 유일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강제했다. 결국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조합 등에 대해 EU의 개인이나 법인을 통해 등록해야 하므로,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된다. 그러나 한국은 대응할 수단이 없다.

-반덤핑 장벽

한국은 중국과 인도에 이어 EU의 반덤핑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나라다. 그런데 오히려 한·EU FTA 협정은 WTO가 규정한 피조사 한국 기업의 견해 표시를 위한 청문기회를 "조사행위를 불필요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로 후퇴시켰다.

-관세환급

한·EU FTA 발효 후 5년이 지나면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증가하는 일정 경우에 한국 자동차 회사는 부푸 관세 환급액을 38% 삭감당한다.

-인증수출자 제도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는 인증수출자 제도를 뒀다. 인증된 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인증을 받지 못한 수출업체는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9. 한·EU FTA 비준 발효 시기는 7월 1일?
정부는 말해 왔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말해 왔습니다.  한·EU FTA의 발효는 2011년 7월 1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이전에 빨리 한·EU FTA를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를 압박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것을 이유로 4월 임시국회에서 한·EU FTA를 꼭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1년 7월 1일에 한·EU FTA가 발효한다는 것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협상대표가 서로 말로 약속한 것으로, 그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는 것임을 강기갑 의원이 알아냈습니다.  구도 합의한 것을 가지고 마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국회에, 국민들에게 말해 온 것이죠.

 

7월 1일에 한·EU FTA가 발효한다는 것이 구두합의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정부는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국회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한·EU FTA가 발효되지 못하면 마치 큰일이라도 날듯이 말합니다.  그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는 구두합의에 따라 천여쪽이 넘을 한·EU FTA를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켜야 하는 것일까요?  한·EU FTA 협정문에는 전 국민의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내용들이 들어있는 데도요.

 

2010년 12월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예산을 서둘러 처리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예산들이, 중요한 예산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또 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실 겁니까?

 

그리고 국회가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도 전에, 통상관료가 한·EU FTA 발효시기를 정하는 것은 ‘헌법 제60조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계실 겁니까?  국회 의원님들.

 

 

10. 한나라당, 민주당에 다시 묻습니다.  국회에 묻습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정말 한·EU FTA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혹 정부가 말하는 한·EU FTA 설명만 듣고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시려는 것은 아닌가요?
국회에서 그 동안 한·EU FTA를 검토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쓰셨나요?

 

한·EU FTA 협정문 내용,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한·EU FTA에 있는 불평등한 독소조항,
한·EU FTA로 피해 볼 산업분야에 대한 대비책 등등 이런 부분들 꼼꼼히 다 검토하신 건가요?

 

사회적 양극화, 비정규직, 취약한 사회의 공공서비스 등을 해결하는데 한·EU FTA가 도움이 되나요? 
한·EU FTA는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협정인가요?
한·EU FTA 역시 일부 수출 대기업을 위해 서민, 중소기업, 영세상인, 농민 등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런 점들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시고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시는 건가요?

 

재보선 결과로 시끄러울 시기를 이용해, 

재보선 결과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틈을 이용해

우리들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한·EU FTA를 졸속으로 검토하고 처리하지는 않을까 몹시 걱정됩니다.

 

  

<덧붙임>

민주당의 오락가락하는 너무도 익숙한 모습을 이번 기회에 또 보게 됩니다.  

 

민주당은 말합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의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요.  

 

민주당은 또 말합니다.

한미FTA 재헙상안(2010년 12월)은 폐기되어야 한다고요.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보편적 복지를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한·EU FTA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자신들이 그리도 비판하는 한미FTA 재협상안(2010년 12월)과 한·EU FTA에 닮은 꼴이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