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SSM법 막으려 영국정부에 로비"
홍준표 "일개기업이 정부를 협박하다니, 불매운동 벌어질 수도"
2010-10-13 17:59:06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8210
한미 FTA와 한-EU FTA에는 독소조항 중의 독소조항이라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정부의 정책으로 기업의 이익에 방해가 되면 해당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정책이라도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걸리면 바로 무력화가 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삼성)가 하는 짓을 보면 이들이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어떻게 이용할 지가 바로 보입니다.
지금도 이 모양인데,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포함된 미국, EU와의 FTA가 국회에서 비준이 되면.....생각만으로도 끔찍하네요.
도대체 왜 우리는 '투자자-국가 소송제'와 같은 독소조항들이 포함된 FTA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뺐죠. 그 만큼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위험하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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