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아고라에 '쟝크리스토프'님이 쓰신 글을 퍼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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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번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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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집행기관 발표 (Europian Commission Press – 20.09.2010)
10 key benefits for the European Union from EU- Korea Free Trade Agreement
목요일 외교위원회는 2011년 7월 1일 잠정적으로 발효시키기로한 한국과 EU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공식 서명.
이 협정은 지금까지 EU가 협상한 것 중 가장 야심적인 것임. 진로를 가로막고 있던 규제문제가 해결된 만큼 유럽기업들이 시장에 접근하는데 새로운 지평을 열 것임. 유럽연합집행기관은 유럽연합과 한국간의 무역이 두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따라서 일자리와 성장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 이번 FTA는 EU와 아시아 파트너간의 첫번째 거래임. 이것은 EU가 비즈니스 영역을 개방한다는 시그널임
1. EU의 산업과 농산물 수출에 대한 관세 철폐
한-EU간 자유무역협정은 관세로부터 한국으로 농산물과 공산품을 수출하는 EU의 수출업체들을 구제할 것임. EU의 수출업체들은 협정이 발효된 시점으로부터 이미 8억5천만 유로, 연간 16억 유로를 절약하게 될 것임. 한국의 수출업체들은 11억 유로 정도. 이것은 지금까지의 양자간 EU FTA중에서 달성한 가장 야심찬 관세 철폐임.
세금절약으로부터 얻게될 잠재적 수익은 한국과 EU간의 무역이 FTA로 인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높아질 것은 분명함. Copenhagen Economics와 J.F Francois교수가 내놓은 “한-EU FTA 체결영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FTA는 한국은 128억 유로, 유럽연합은 191억 유로의 새로운 상품및 서비스 거래가 생겨날 것이라고.
이 수치는 비관세장벽의 제거에 따른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EU가 얻게될 혜택이 과소평가된 것으로 보임. 2010년 5월에 나온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FTA를 하지않을 경우와 비교, 향후 20년간 양자간의 무역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음.
예를 들면, EU의 기계수출업체들은 4억5천만 유로의 세금을 절감, 화학업체들의 경우 연간 1억5천만 유로 이상, 섬유 및 의류부문은 6천만 유로 이상의 세금 감면 효과를 얻게 될 것임.
EU는 한국 시장의 주요수출 품목인 돼지고기(2억4천만유로), 위스키(1억7천6백만유로), 유제품(9천9백만유로)등 농산물 수출업체들에게 혜택이 많을 것으로 전망. 현재 EU의 농산물 수출업체 중 한국에서 면세 혜택을 받는 비율은 2%에 불과함.
이 상품들에 대한 관세 철폐로 수출업체들은 연간 3억8천만유로를 절약, FTA에 감사하게 될 것임. 예를 들어 와인에 대한 관세는 발효 즉시 폐지 되며, EU의 위스키 수출에 대한 관세는 3년 안에 폐지 될 것. 한국의 농업부문에 대한 관세는 매우 높기 때문에, 일단 FTA가 발효되면 농업부문의 무역이 늘어남에 따라 상당한 세금혜택이 예상됨.
2. EU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시장 접근 개선
이미 한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EU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아직 안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세금과 비관세장벽의 폐지로 복합적인 혜택을 볼 것. 즉, 한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8%가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는 25,000유로짜리 차 한대당 2,000유로가 절약된다는 것을 의미함.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국제기준과 EU기준에 상당하는 기술적인 규제들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비관세장벽 패키지를 한국이 승인했다는 것임. 이것은 EU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추가적인 테스트 없이 EU가 명시한 바에 따라 생산된 자동차를 한국에 팔 수 있다는 것을 말함.
FTA는 자동차 부문에서 새로이 정당하지 않은 장벽을 미래에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과 실무진을 통해 규제협력을 확립하는 것을 포함하였음. 추가적으로, 이러한 장벽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 국가 소송제를 특별히 가동시켜, 자동차부문에 대한 협상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였음. 조정위원회의 중재 기간에 대한 통상적인 절차는 120일에서 75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FTA의 기술적 규칙을 시행한다는 의미의 부연 설명:
광범위한 안전 기준에 따라야 하는 값비싼 특정 테스트 비용을 지불 할 필요가 없이(충돌이나 충격의 저항력, 제동장치의 효과 등.) EU기준에 따르는 테스트만으로 한국이 받아 들일 것 이라는 의미.
즉, 한국의 기준, 예를 들면, 소음이나 수 많은 자동차의 장치와 특징에 대한 기술적 설명, 램프에서부터 의자 또는 자동차 휠까지 한국이 정한 기준에 따를 필요가 없음.
한국이 일단 경찰차에 Euro-6 norm(자동차배기가스규제기준)에 대한 자가진단장치(OBD/on Board Diagnostics)에 대해 EU와 동등한 기준을 받아 들이기로 한 것은, 자가진단장치를 필요로 하는 Euro-6 norm이 발효될 때까지 한국에서 요구하는 배출기준으로부터 EU의 자동차들을 보호해주기로 한 것과 마찬가지임.
FTA는 이러한 비용 절감뿐 아니라 새로운 판매 확대에 대한 기회도 줄 것임. 그러나 그 상태(Euro 6)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할 것임. 현재 한국시장에 있는 일부 유로 자동차들은 FTA하에 협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브랜드들이 한국시장내 자가진단장치와 배기가스 배출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시장에서 (미리)철수 되어야만 함. 게다가, FTA를 하지 않고, 한국에 아직 진입하지 않은 EU브랜드가 향후 한국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임.
3. 전자제품 및, 제약, 그리고 의료장비부문에 대한 비관세장벽 문제
현재, 텔레비전에서 전신장비, 휴대폰,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컴퓨터를 본격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EU의 전자제품 및 가전제품 수출업체들은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테스트와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FTA하에서는 한국은 유럽의 테스트 결과와 인증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임. 그러므로 중복되는 테스트 비용과 인증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음.
제약 및 의료장비 업체들은 일단 FTA가 발효되면 한국에서의 가격 결정이 예측가능해지며 투명해지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익을 보게 될 것임. 많은 유로회원국들처럼 한국의 보건당국이 약값을 정했기 때문에 그 약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에 대한 투명성에 우려가 있었음.
FTA는 환급에 대한 결정에 관한 투명성에대해 구속력있는 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그러한 가격결정이 법원에 의해 검토되어야함을 명시하므로서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임. 환급과 가격 결정에 대한 기준은 객관성과 투명성에 근거 할 것임. 결국, FTA는 특별조사위원회(working group)를 통한 규제협력을 제공하는 것임.
4. (모든 서비스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투명성에 대한 수평적 양허 조건의 확보
투명성이 결핍된 규제환경 때문에 한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유럽기업들이 빈번하게 우려를 표시 해 왔었음. 그렇기 때문에 FTA 협상 대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든 규제들에 적용된 투명성 강화 의무를 포함하는 이번 FTA는 상당히 중요함. 특히, 수평적 양허 조항을 대비해야 함:
제안된 새로운 규제조치들에 대해 이해관계자들(Interested persons)의 언급을 허용하기로 한 약속.
규제 적용으로 발생된 문제나 그 같은 규제로부터 발생된 문제해결을 강구하기 위한 대응으로 접촉하거나 조사하는 기관을 설립.
행정적인 소송에 관하여서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며, 여기에는 FTA에 적용된 범위에서 나타난 행정행위나 관점을 포함.
5. 지적재산권의 보호
지적재산권(IPR)의 집행과 높은 수준의 보호는 유럽인들의 경쟁력에 중요함. 이중에서도 특히 저작권, 디자인, 임산물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s/GIs) 시행에 대한 포괄적 조항이 포함 되어 있음. 예를 들면, 저작권의 경우 이 협정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유럽인들의 음악이나 예술 작품들을 한국인이 사용하는것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이 쉽도록 되어 있음.
협정의 집행에 대해서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ade 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TRIPs)을 뛰어넘는 최신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음.
한국의 소비자들은 특히 EU의 임산물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s/GIs)에 보호 받고 있는 와인, 주류, 치즈와 햄 같은 한국에서 명성이 상당히 높은 농산물 제품들을 바라고 있음. FTA는 상업적으로 중요한 EU의 임산물 지리적 표시제를 위해 높은 수준의 보호를 요구할 것이며, 따라서 한국시장내에서의 브랜드 남용을 막게 될 것.
몇 가지 열거하자면;
Champagne(샴페인), Scotch(스카치)나 Irish whisk(e)y(아이리쉬 위스키), Grappa(그라빠/이탈리아), Ouzo(우조/그리스), Polska Wódka(폴란드 보드카(워드카)), Prosciutto di Parma(프로슈또 디 파르마/이탈리아), Szegedi szalámi(세게디 살라미/헝가리), Jambon de Bayonne(바이욘 햄/프랑스), Manchego(만체고/스페인, )Parmigiano Reggiano cheese(파르미자노 레자노 치즈/이탈리아), Vinho Verde(비노 베르데/포르투갈 와인), Tokaj(토카이/헝가리), Bordeaux(브르도/프랑스), Rioja(리오하/스페인)등 Murfatlar(무르파틀라르/ 루마니아)같은 지역이름, Bayerisches Bier(바이에른 맥주/독일), České pivo(체스케 맥주/체코)
6. 정부조달관련(공공사업으로의) 접근 강화
한-EU FTA는 WTO가 정한 정부조달협정계약에 적용 받지 않는 공공사업 면허와 “건설-관리-이전(BOT)”계약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기회를 제공. 이러한 계약은 이 분야에 글로벌 리더로 알려진 유럽 공급업체들에게 상당한 상업적 이익을 줄 것임. 유럽 공급업체들에게 그처럼 (공공건설사업에)접근하기 쉬운 실제적인 법을 보장하는 것은 새로운 입찰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함.
7. 경쟁 규정의 강화
협정은 양자간 무역과 경쟁을 왜곡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어떤 거래에 대해 제재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음. 이것은 카르텔과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이자,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고, 따라서 반 경쟁적인 합병은 EU와 한국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을 부담시켜 해를 끼치게 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양자는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이 경쟁을 왜곡시키 원인이기 때문에 이를 없애거나 배상하는 것에도 합의를 하였음. 한-EU FTA는 어떠한 형태의 보조금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은 특히 왜곡된 (경쟁)부분을 고려한 것임.
협정에 포함되어있는 투명성 조항에 따르면, 양자는 부문별 보조금 분배와 형태 그리고 총액을 1년에 한 번씩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더욱이 양자는 보조금 계획 및 개인이 신청한 보조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 보조금 규칙은 (농,어업을 제외한)상품에 적용되며 미래에는 서비스분야까지 확대될 수 있음. 조선업과 같은, 특정한 산업 부문에서의 보조금 문제는 EU산업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임.
8. EU의 서비스 공급업체들에 대한 시장 접근 개선
FTA는 서비스 부문에서 EU의 기업들에게 수십억의 가치에 달하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게 될 것임. FTA는 미국과의 FTA초고를 만든 한국에 의해 제공된 것과 똑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U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특정한 부문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도 함.
FTA는 그중에서도:
EU의 인공위성방송(전화TV)을 한국내에 허용, 따라서 한국의 관리자들과 연락을 취해야 할 의무를 피하게 되었음.
한국 통신부문의 소유권에 대한 취득을 간접적으로 100%까지 허용, 따라서 EU기업들에게 관리를 더욱 쉽게 보장해 준 것임.
EU의 조선업체들에게 전체시장의 접근과 한국내 기업설립권을 확보, 항구 서비스와 인프라를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EU의 모든 금융기업들에게 한국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상당한 권리가 제공, 그것은 특히 그들의 지사로부터 데이터를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게 되어 본사로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므로써, 오랜시간 금융계에서 요구해왔던 문제를 만족시키게 될 것임.
한국시장으로 EU의 특송서비스업체들의 접근을 허용
변호사 개업 허용. 로펌 역시 "multi-jurisdictional"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인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한국기업들과 파트너쉽의 형태로 진입하는 것이 허용됨.
9. 지속적인 개발에 대한 의무
한-EU FTA는 무역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협력기구를 설립한다는, 노동과 환경기준 모든 면에서 확고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음. 이 협정은 시민사회를 통해 양자사이의 약속을 감독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내용 역시 포함.
노동분야에서는, FTA가 ILO(즉, 핵심노동기준에 관련된 협약을 뛰어넘는)가 정한 최신의 협약을 효과적으로 활용, 비준한다는 약속을 포함하여, 국제노동기구의 “괜찮은 일자리”정책으로 핵심노동기준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공유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음.
환경부문에서는, 각자가 다양한 환경협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로 약속. 협정의 통합은 규제에 대한 각자의 권리를 확인, 환경과 노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양자간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기준으로 (비준을) 미루거나 훼손하는 일을 자제하기로 약속함.
FTA는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를 통해 이견을 조절하고 해결하는 메커니즘과 한국과 EU모두에서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감독기구를 설립, 감독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게다가, 한-EU FTA는 녹색기술을 통한 지속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상품에 대한 관세를 조속히 폐지하는 것을 확실히 하였음.
3년내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한 효력이 100% 생긴다는 것은 한국과 EU시장에 접근할 때 부과하던 세금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함. FTA는 환경부문에서 WTO의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S)를 뛰어넘는 합의에 도달, 각자 환경서비스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접근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임.
10. 효과적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
한-EU FTA는 약속의 집행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해결한 중재수단과 같은 효율적인 분쟁 해결의 메커니즘을 포함 하고 있음. 분쟁은 120일 이내에 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WTO보다 훨씬 빠른 것임.
다음 단계
유럽연합집행기관은 10월 6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EU정상회담에서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의회(위원회) 역시, 한-EU FTA의 양자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조항을 요구한 유럽의회와 위원회의 규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7월1일 잠정 발효하기로 한 합의에 동의할 것임.
European Union Press Release 17/9/2010
http://www.balkans.com/open-news.php?uniquenumber=7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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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읽으시고 난 뒤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것이라는 추측에...간단히 첨언을 해 봅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상당 부분 수출과 수입에 의존해 오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또한 앞으로 계속 그래야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명제지요. 따라서 FTA는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되는, 상황에따라 절대선이기도, 필요악일 수도 있는 당면 과제인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또, 그 범위라는게 과거의 칠레나 페루와 같은 수준이 아닌 전 산업에 걸쳐 있는만큼, 일정한 수준, 아니 상당한 수준의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반대급부에 대한 기대 역시 은연중 갖고 있는것도 사실이죠. 이는 각자의 능력에 따른 것이니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FTA를 하든 안하든 다를바가 없을 겁니다. 적어도...개인으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FTA는 기타 규제조항과 더불어, 특히 양허와 관련되어 모든 분야에서 투명성을 요구한다는 핑계로 자국의 산업을 최대한 보호해야 할 부분에까지 조건 없는 경쟁을 허용한다면, 이는 곧 해외 자본의 무차별적인 잠식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다름 아니라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 구체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관련 자료는 거의 전무하다 시피 합니다. 막연히 자동차 부문과 섬유 부문등이 우리에게 유리할거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죠. 반면 유로쪽에서 내 놓은 자료는 그 자체만으로 보아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뉘앙스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는것이 있으면 받는것이 있는게 맞지만, 우리가 받은 것이 상대적으로 저쪽 표현처럼 그들에게 더 유리한 것을 준 결과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면, 왜 그처럼 서둘러 합의를 했어야 했으며, 왜 국민에게 그리 숨겨야 했는지....우리의 입장에서는 의문을 가져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다른거 다 떠나서... 사업을 해 본 분이시라면 누구보다 잘 아실겁니다. 거래 할때 서두르는 쪽이 늘 피박을 쓴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FTA...피할 수 없다면 하는게 맞고..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협상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균형이고, 그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본의 아닌 피해를 보는 분야를 어떤식으로 지원해 줘야하는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보조금문제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 줄수 없는 것이 바로 이번 협상의 결과입니다. 일단 농어업은 예외로 두었다고는 하지만... 아닙니다... 글을 쓰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제가 틀린것 같습니다... 개인이 이딴것 걱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현실이 각자도생이라면...힘들어도 노력하는 수 밖에는 없겠지요. 무쪼록,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셔서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내실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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