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반댈세! 민영화/난 반댈세! 의료민영화

[스크랩] 사회보험노조성명(개인질병정보)

baejjaera 2008. 7. 31. 12:02

정권은 민간보험사에 대한 개인질병정보 제공으로

‘제2의 수입 쇠고기 저항’을 일으키려는가!

 

- 의료민영화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개인질병정보 공유를 절대 반대한다! -



이명박 정권은 수도?전기?가스 등에 대한 민영화를 밀어붙이다가 어마어마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그 추진을 유보했다. 하지만 이 정권은 이제 재벌보험사에 국민들의 질병정보제공을 법제화함으로서 의료를 민영화하기 위한 야욕을 노골화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공언하고 있다는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저들은 보험가입 및 보험금지급과 관련한 리스크를 줄이는 목적에만 활용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모든 가입자?지급자에게 진료내역을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축적된 자료는 다른 상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거나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너무나 큰 것이다.


각종 개인정보들이 시중에 범람하고, 자신의 개인적 정보가 유출될까 항상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 작금의 불행한 현실이다. 여기에 이제 개인질병정보유출까지 가세한다면 그 당사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된다. 수많은 민간보험사들이 우리들의 질병정보내역을 가지고 다닌다는 사실 자체만 해도 끔찍하기에 충분하다. 국민들은 민간보험사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개인의 가장 민감한 프라이버시와 인권침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다.


저들은 공단의 질병정보 필요성의 명분을 보험사기로 인한 선량한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앵무새처럼 되풀이 해왔다. 하지만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 제1항, 2항에는 ‘범죄의 수사 등의 경우 질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모든 국민을 보험범죄 사기꾼으로 몰아가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2005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질병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공단의 보유정보가 건강보험급여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집적된 사적 정보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간보험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허용여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침해 여부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개인의 기본권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는 국가는 세계 어떤 나라도 없다. 오히려 개인정보제공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이 선진외국의 일반적 추세이다. 하지만 이 정권은 다른 것도 아닌 개인의 가장 민감한 질병정보를 재벌보험사들에게 갖다 바치려는 것이다.


월령 30개월이 넘는 쇠고기를 수입해 억지로 국민에게 먹이려고 했던 이 정권은 이제 개개인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들에게 제공하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민과 함께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8. 7. 30.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출처 :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글쓴이 : 꺽다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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