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는 연합뉴스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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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가입자 질병정보 유사시 민영보험과 `공유' 추진
2008.07.30
"건보-민영보험 개인정보 공유 신호탄 아니냐" 논란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유사시 민영 보험과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30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민영 의료보험에서 보험 사고가 날 경우 건보 가입자들의 질병 정보를 금융위 차원에서 열람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에 입법예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보험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는 지난주 복지부와의 협의에서 보험 사기 사건과 같은 유사시에 건보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어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금융위는 민간 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명분으로 입법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주 금융위와의 협의에서 민영 의료보험 사고시 금융위가 건보 가입자 질병정보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면서 "복지부에서는 완강히 거부했으나 금융위는 며칠 내로 입법예고를 강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이 같은 방침은 건강보험의 개인 질병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간 보험업계의 줄기찬 요구에 다소나마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경제 부처들이 건보와 민간 보험사의 가입자 정보 공유를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금융위의 움직임은 결국 민간 보험사에 건보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내주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유사시 금융위에만 개인 질병정보가 제공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더라도 결국 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간 보험사들도 건보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를 알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금융위가 만든 개정안에는 건보 가입자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162조2항에 신설된 것으로 안다"며 "금융위에 건보 가입자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민간 보험업자에게 정보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하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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