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반댈세! 한미FTA, 한EU FTA/한미 FTA, 한EU FTA 소식 및 문제점

[펌] 부동산(수용 및 보상)과 한미FTA

baejjaera 2008. 6. 5. 15:08

아래 글은 다음(Daum)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썩은 헤게모니'님이 쓴 글을 퍼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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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글 주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06012&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2008.1 [법제처] 월간 601호 법제논단 "한미 FTA와 수용 및 보상"의 내용을 서머리한 내용입니다. 직접 읽어보시면,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투자자국가분쟁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객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겁니다.  

 

 

1. 서

 

미국의 FTA(free trade agreement)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상대방 국가의 법, 문화, 관습을 바꾸는 것"으로 정의된다. 오늘날 전세계의 모든 국가는 나름의 문화와 관습에 따라 그들 공동체의 특성에 따른 법체계 및 법관습을 가지고 있고, 이는 언제나 상호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하에서는 한,미 FTA 협정문 제11장 (부속서 11-나 수용)을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내용이 종래의 우리사회의 법제도 및 관습과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며, FTA가 효력을 발휘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수용과 보상"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2. 한국과 미국의 견해차이의 원인(토지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1)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3항과 미국의 수정헌법 제5조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라고 규정하여 보상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통설과 판례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공용)제한의 경우 헌법을 근거로 직접 보상청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권리구제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님.) 반면에 미국의 수정헌법 제5조에서는 "적법절차 없이는 누구도 생명과 자유와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으며,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just compensation) 없이는 공적이용을 목적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보상을 법률에 유보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 자체를 근거로 한 보상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2)차이점의 원인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용토지가 미국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때문에 좁은 국토를 모든 국민이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큰 우리나라는 토지의 공공성, 사회성을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토지가 풍부하므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토지이용과 재산권에 대한 양국의 견해차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3)한,미 FTA에서 합의한 내용 및 문제점

협정문 제11장 제2절의 투자자­국가분쟁조정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 따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타의 중재판정은 분쟁의 성격과 고의․과실의 여부 등을 묻지 않고 손해만 인정되면 금전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판정이 가능하므로 내국인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등으로 인하여 공익사업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3.향후 발생가능한 문제점

 

1)보상대상의 확대

우리나라의 법률(헌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은 보상대상인 재산권의 범위를 동산ㆍ부동산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물권은 물론, 재산가치 있는 모든 사법상의 채권과 특별법상의 권리 및 재산가치 있는 공법상의 권리 등이 포함하고 있으나, 단순한 기대이익ㆍ반사적 이익 또는 경제적인 기회 등은 재산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한미FTA 협정문에서는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수용 또는 국유화에 동등한 조치(수용)를 통하여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없다.”라고 하여 보상대상을 “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1.28조에서 투자는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FTA가 발효되는 경우, 수익배분과 그 밖의 유사한 계약, 면허․인가․허가와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는 유사한 권리 등이 보상대상에 포함되며, 특히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간접투자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상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투자자의 영업장이 수용될 경우 토지보상법에서는 보상대상이 아닌 인․허가 등으로 발생하는 영업권의 가치 및 장래 기대이익이나 지출된 비용 등이 보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2)개발이익의 포함여부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에서는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미 FTA 제11.6조제2항다목에서는 “보상은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미 FTA 제11.5조제1항에서는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국제관습법에 따른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은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을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하여야 할 대우의 최소기준으로 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에서 보상의 기준을 규정한 제11.6조제2항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상의 최저조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동항다목에서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하락만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개발이익은 동항 나목에서 규정한 공정한 시장가격에 포함되므로 개발이익이 있는 경우 미국투자자에게는 이를 보상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3)간접수용

 

투자유치국의 각종 규제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접수용은 1992년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도입된 후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대부분 채택되고 있다. 재산권에 대한 간접수용은 미국에서는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공용제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협정문상 간접수용의 예외조항(부속서 11-나 제3조 나항)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의 이용규제(용도지역,지구,구역 등), 조세, 기부채납, 부담금, 인허가 등은 한,미 FTA 협정문상의 간접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4.결(발생가능한 문제점과 투자자국가분쟁조정제도의 결합으로 인한 폭발성)

 

전술한바와 같이 한미FTA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수용과 보상"은 종래의 우리의 문화와 관습과는 상치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만약 미국투자자가 기업의 기회이익, 개발이익, 간접수용 등을 이유로 투자자국가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경우(한국투자자가 미국에 대해 이익을 관철시킬수 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우리정부가 패소했을때, 기존의 제도들은 무력화되고 부동산의 사회성, 공공성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