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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호박씨 까다 걸린 건강보험 민영화
- 우리예리
-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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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말을 정책에 대한 발표를 듣고 있자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어떤 발표를 하더라도 믿기 어려워진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고, 하루건너 말 바꾸기 신공은 인간의 경지를 넘어 신의 경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9일 머니투데이의 기사를 보자.
복지부 “건보 당연지정제 확고히 유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9일 "당연지정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확고히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복지부 기자실을 방문,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및 국무위원간에 이같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어제 회의에서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건강권에 물러섬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국무위원들이 여기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당연지정제를 완화할 경우 일부 고급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며 "그러나 의료이용이 계층간 차별화되고, 국민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이 크므로 당연지정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장관은 당연지정제폐지나 완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런 내용은 mb가 참여한 국무회의 논의 결과이고, 대통령이 국민 건강권에 물러섬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기사의 중간 부분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김 장관은 "건강보험은 공보험으로서의 근간을 지키고, 이외 보충적 입장에서 민간보험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이 지켜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되는 범위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혀 민영의보 활성화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그럼 다시 윗부분의 기사를 한 번 보자.
건강보험 재정안정이라는 범위내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내비친 것이다. 이건 여지를 남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건보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는 이유가, 의료이용의 계층 간 차별화를 막는 것이 하나이고, 국민의료비 상승을 막겠다는 것이 두 번째이다. 이런 이유의 근간에는 ‘국민건강권의 보장’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국민건강권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당연히 국가의 도움을 정책과 부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어는 나라도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할 때 국가의 책임을 빼 놓고는 말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책임은 건강보험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에는 어느 정도의 국가부조가 들어가 있다. 이런 형태의 국가부조를 건강보험 재정악화라는 이유로 민영화한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지난 4월 17일 복지부는 공무원들을 네덜란드로 보냈다. 네덜란드식 건강보험개혁을 모델로 삼고 민영화를 추진을 위한 실태파악 차원의 파견이다.
이에 대한 5월 12일 kbs 9시뉴스의 심층취재를 보도록 하자.
정부가 건강 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네덜란드 모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을 사실상 민영화해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이지만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중략-네덜란드는 2년 전 단행한 건강보험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네덜란드 시스템에 주목해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들을 현지로 파견해 실태를 파악하는 등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을 독점하면서 나오는 재정적자의 위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2400억 적자를 낸 데이어 올해 2500억, 내년에는 무려 1조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체의료비의 64%를 부담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보험을 끌어들여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중략-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영보험회사가 건강보험의 역할을 맡게 된다면 아픈 사람보다는 건강한 사람, 가난한 사람보다는 돈이 많은 사람을 가입시키려 할 수 있고 보험료는 많이 걷고 혜택은 적게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도 못내 기초적인 의료혜택조차 못 받는 사람이 2백만 명이 넘습니다.
기초적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상황에서 과연 민영보험회사에게 건강보험의 역할을 맡기는 게 적절한 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쟁과 효율성이냐, 사회안전망 구축이 우선이냐, 건강보험을 둘러싼 논란이 멀리 이국땅 네덜란드식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올 하반기쯤 건강보험에 대한 개혁방안을 완성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덜란드식 건강보험은 국가건강보험 60%, 민영 30%, 그 외 10%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것을 민영으로 보험으로 통합하고 국가가 적절히 관리해 나간다는 게 핵심이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를 비교해 보자.
네덜란드의 건강보험 개혁
네덜란드는 국가건강보험이 60%와 공무원 등을 합쳐 70%에 이르고 있었다. 그리고 완전보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보험료만 내면 거의 추가금액 없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국가보험에 관한 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네덜란드의 민영의보는 중산층이상 보완이나 의료혜택의 질적서비스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었다고 보면 된다.
이런 것을 개혁하기로 한 이유는 자율성 확대에 있다. 이미 완전보험 체계이기 때문에 적절한 행정장치를 통해 민영화가 가능하다는 것에 있다. 이번 개혁에도 기본보험을 법으로 규정해 모든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가격은 급여의 6-7%, 연간 약 1000유로 정도로 성형, 치과, 안경 등의 일부 외에는 완전보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부조가 있어서 이 금액만도 전체 의보규모의 10%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상태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급여율은 겨우 60%정도이다. 병원에 가서도 자기 돈을 내야 하는 비율이 40%에 이른다는 것이다. 보통 수술이나 입원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높아지게 도니다. 이렇게 급여율이 낮은 상태에서 민영화를 한다면 보험수가는 올라가게 되고, 낮은 급여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고액의 보험료 밖에는 해답이 없다. 아니면 의료혜택이 상당히 제한되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완전보험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보험’ 국가의 강제정책 하나만으로도 큰 부담 없이 의료혜택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나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지원규모
kbs뉴스만 보더라도 2007년 2400억 적자, 2008년 2500억 적자, 2009년 1조원 적자라고 한다. 2009년의 적자규모 예상치가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치자. 2008년 현재 전체 의보시장은 건강보험 약 27조, 민영의보 약 10조원으로 37조 규모이다. 그 중 건강보허만 보더라도 27조 규모에 2500억 적자라면 1%밖에 되지 않는다. 이미 정부지원으로 들어가 있는 2조 5000억 가량을 더하더라도 전체 2조 7000억 으로 전체 액수의 10%가량 된다. 이 정도면 국가의 보조의 경우 개혁을 단행한 네덜란드에 비해 우리나라는 현재의 제도만으로도 지원규모가 많은 것이 절대 아니다.
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인가, ‘경쟁을 통한 효율성’인가?
정부의 발표를 보고 있노라면 헷갈리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의료시장에 대한 국가의 공공성을 버리고 시장경제에 맡겨 두겠다는 것이 뚜렷해 보인다.
그럼 그 동안 정부가 공언해 온 것은 무엇일까? 한 마디로 국민기만이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땜질해명이나, 안 한다고 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해 버리는 뒤통수치기 방식일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료도 못내 기초적인 의료혜택조차 못 받는 사람이 2백만 명이 넘는다. 이를 외면하고 건강보험 급여율도 낮은 상태에서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결국 의료대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다.
지금까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을 보지 못했다. 무엇이든 민영화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기능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그렇지 않아도 민심의 요동이 심상치 않다. 건강보험 문제가 국민전체에 이슈화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 정부는 민영화 대신 건강보험의 급여율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로 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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