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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생명보다 '삼성생명'이 중요한가
미국식 의료 상업화 위해 공공의료 허무는 정부와 삼성
2008.04.04 09:56 김동영 (ccej)
▲ 민영의료보험의 발전단계에 대한 삼성생명의 보고서(2003). 현재 4단계까지 진행되고 실손형의료보험이 활발히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영리병원과 결합한 수익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을 확대하는 단계를 앞두고 있다. ⓒ 김동영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건강보험환자를 받지 않는 병원 허용)'를 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한다"는 시민사회의 반발이 한창인 가운데 이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업무계획이 속속 나오고 있다.
정작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만 가장 큰 쟁점인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와 '민간의료보험 확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법제처 등 타 부처를 통해 이같은 의료상업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다.
먼저 3월 10일 기획재정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확대를 위한 공·사보험 정보 공유 등 세부안을 마련,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까지 마친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제처 역시 25일 업무보고를 통해 시민사회가 '영리병원 도입 전단계'로 인식해 반대하고 있는 '의료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을 6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주요법안으로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라고 부르는 이같은 정책방향이 삼성경제연구소와 삼성생명 등에서 발표된 보고서와 같은 내용이어서, 정책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환자 거부하는 병원, 가입자 가려받는 보험... 삼성-정부의 같은 꿈
▲ 의료상업화에 대한 삼성보고서 vs 정부보고서. ⓒ 김동영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와 삼성은 의료정책에서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확대로 대표되는 미국식 의료상업화 정책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07년 발표한 보고서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의 과제'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요양기관계약제로의 전환'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등을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3월 10일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한 실천 일정도 구체화해 TF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관련 법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도 잡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강보험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들을 빼앗아야 한다. 이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모든 병원들에게 건강보험 환자를 받도록 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다. 이미 삼성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언급한 바 있고, 이명박 대통령도 공약으로 당연 지정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의료보험의 영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또 한 가지는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려받을 수 있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만 확보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를 위해 삼성은 보고서를 통해 공-사보험간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삼성생명 '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방향'). 이 내용도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서에 담겨 있다.
하지만 이러한 건강 정보의 공유는 이명박 정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에서도 그 폐해로 인해 실행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공보험과 사보험 사이의 정보공유는 물론, 보험사간들의 정보교환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랑하는 보험사'를 위해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있는 개인의 질병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 삼성보고서 vs 정부보고서. ⓒ 김동영
'주식회사 삼성 병원'을 위해 필요한 것
병원이 비영리의료법인으로 묶여있는 한 수익사업에 발벗고 나서는 데는 아무래도 눈치가 보인다. 적극적인 영리활동에 나서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러한 영리활동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기존 의료법에서 정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파격적인 수익사업이 허용된다. 병원도 펜션, 찜질방, 호텔, 여행업, 렌터카사업 등에 발벗고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병원의 영리활동을 제약하는 '광고 제한, 환자 유인, 알선행위 허용, 해외자본유치' 등 관련 규제들도 풀어나가고 있다.
현재는 삼성이 계획한 4단계까지 진행됐다. 정액 방식의 암보험, 정액 방식의 다질환 보장, 후불 방식의 준실손보험, 실손의료보험이 그것이다. 이후 '주식회사 병원'과 비급여와 본인부담을 커버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판매' 등이 이루어지면 삼성 의료로드맵이 완성되는 것이다.
▲ 의료상업화에 대한 삼성보고서 vs 정부법안. ⓒ 김동영
▲ 삼성보고서 vs 정부보고서. ⓒ 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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