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반댈세! 한미FTA, 한EU FTA/한미 FTA, 한EU FTA 소식 및 문제점

[펌] 한미fta 비밀과 무서움 캐나다와 너무똑같다.꼭봐주십시요.

baejjaera 2007. 12. 14. 17:05

아래 글은 다음 아고라 토론 경제방에 살라딘루님이 쓴 글을 퍼온 것입니다.

글의 원본을 보고 싶은 분은 아래 주소를 누르세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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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2491164

이동영상을 보십시요.한국과 케나다는 미국과의 fta 협상과정에서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우리국민 모두가 그 IMF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득하였으나,
이번 한미FTA가 97년 IMF보다 더 큰 구조조정과 경제적 파장(개인적으로는 경제적 폭풍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 이상하리만치 둔감합니다.
한마디로 한미FTA는 IMF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IMF는 3년의 과정이었으나, 한미FTA는 최소 20년의 과정입니다.
IMF는 특정분야 개방이었지만, 한미FTA는 경제 전분야의 개방입니다.
IMF는 그래도 사회보장시스템이 정부에 의하여 주도되고 작동하였으나, 한미FTA는 민간(미국의 다국적기업)자본에 의해 주도될 것입니다.

기업 특히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는 주주의 이익이 지상최고의 덕목입니다.
우리 토종기업들처럼 사업보국이라든지 기업애국이라는지 하는 훌륭한 덕목은 애시당초 기대 말아야합니다.
즉 기업의 공적역할은 기업이익에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다국적기업 자본에 의한 국가지배입니다.

말도많고 탈도 많은 우리경제, 우리기업이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건국이후 국민들과 함께 부대끼며 우리 사회의 공적이익을 위해 애쓴 것도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기업은 국민들 위에 군림도 하였으나 국민들의 눈치도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는 국민들의 눈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주의 이익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한미FTA는 기존의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과 체결한 NAFTA와는 차원이 다른 FTA입니다.
NAFTA보다도 훨씬 포괄적이고 급진적이며 강력한 경제통합입니다.
좋은 말로 경제통합이지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시장의 완전개방입니다.
즉, 미국식 주주자본주의에 의하여 우리경제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 NAFTA+a 이지 사실상 시장의 전면개방, 경제의 완전동화입니다.
한국을 미국식 경제동화의 그 첫번째 타깃으로 삼는다는 전략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1.래챗(ratchet)조항이란 게 있습니다.

협정이후 자발적 자유화 조치는 협정문에 자동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협정당시에는 미국에게 개방하지 않았던 시장도 한국이 일본에게는 개방하였다면 자동빵으로 미국에게도 개방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풀이해보면, 한번 개방된 것은 다시 번복할 수 없다는 뜻도 있습니다.
유럽이나 개도국들의 FTA에는 없는 독소조항입니다.

2. 시장접근 예외조항이 포괄형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요런 요런 사업빼고 전부 시장 개방이란 뜻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도 협정에 없는 사업이라면 미국은 언제든지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정선카지노,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 이런거 전국 시마다 하나씩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끔찍합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개도국들이 맺은 FTA는 열거형입니다. 즉 요런 요런 사업만 개방한다는 것이죠.

3. 서비스 비설립권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즉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할 필요가 없이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유럽이나 개도국들이 맺는 협정엔 없는 조항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라 국내법으로 처벌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론스타 사건에서 알다시피 국내법인이 있다해도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간다지만은 과세도하고 처벌도 가능하였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불가능해지는 것이지요.

4. 공기업의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철폐조항입니다.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자본이 지배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공기업이 미국의 거대자본의 손에 들어가게되면 당장 수도료,전기료,지하철요금,가스료,핸드폰요금, 의료보험료 등 줄줄이 대폭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서민경제에 치명타입니다.

5. 지적재산권 직접규제조항(TRIPS+)입니다.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을 미국기업이 직접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으로 인해 가장 피해볼 분야는 바로 의료보험분야입니다.
정부는 이번 FTA에서 미국이 의료와 교육분야는 협상제외했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미국은 교묘한 우회전략이 이미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재산권 강화조항입니다.
현재 의약품은 고가의 오리지널보다 효능은 같으면서 값은 훨씬 싼 카피약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적용하면 카피약을 생산치 못하도록 막고 고가의 오리지널수입약품만을 써야만 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훌륭한 의료보험체계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민간의료보험입니다.
그것도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사람이 성인1인당 대략 월 700불(70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합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대략 월2000불(200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거기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진료시 최소100~200불(10~20만원)이상 자기부담도 해야합니다.
그것도 미국국민의 약 40%는 아예 이런 보험조차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 없으면 죽으라는 말입니다.
참고로 미국인들의 개인파산신청 원인중 제1위는 바로 이 의료비때문입니다.

공기업민영화조항,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철폐조항, 지적재산권직접규제조항 이 3박자로 의료보험공단을 민영화시킨뒤 이를 소유하여 의료비를 대폭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의료시장 개방입니다. 이것이 소름끼치도록 치밀한 미국의 우회전략입니다.
교육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한국식 특허제도는 특정형이지만 미국식 특허제도는 포괄형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게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라식수술하는데도 라식수술방식에 대한 별도의 특허료를 환자가 물어줘야 할 판입니다.
한국의사가 개발한 라식수술방법도 미국식라식수술방식?? 아주 약간의 유사점만 발견되도 특허료대상이란 겁니다.
아울러 특허기간도 우리제도 보다 훨씬 장기간(현재 사후50년, 개정안 사후 70년)입니다.

6.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입니다.

우리는 IMF의 발단이 국제투기자본때문이란 걸 잘 알고있습니다.
이 국제투기자본의 영업영역 제한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이들도 은행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은 국내은행의 주식을 미국의 거대자본이 거의 100% 소유할 것이라는 게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은행의 공적기능의 상실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대폭적인 축소가 있을 것이며 기업들의 대량 부도가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자들 구조조정 당하는 것은 시간문제겠죠.
은행 수수료의 대폭상승도 예견됩니다.
ATM에서 현금인출수수료가 대략 1000원이죠? 앞으로 과연 1000원만 할까요?
현재 대금업법에 의해 고리대금의 이자율제한이 있죠?
이 제한 이자율 역시 없어집니다. 100%든 1000%든 이자율 기업의 맘입니다.

7. 투자자-정부간 소송제도입니다.

기업이 정부를 해당국가의 사법기관이 아닌 국제분쟁기구에 직접제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환경, 노동, 보건규제 등 공익을 위한 다양한 규제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 소송제도에 의해 사실상 정부의 이런 권한은 무력화 됩니다. 자본에 의한 정부지배입니다.

님들도 다 아다시피 미국은 이 소송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지요? 이로인해 지금까지 수십조를 해당국가가 미국기업에게 물어줬습니다.
그것은 이 국제분쟁기구가 미국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미국이 패소한 적은 캐나다와 목재수출건으로 딱 한 번 있었으나 미국은 판결문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규제에 의한 손실분 뿐만 아니라, 사업을 규제받지 않고 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예상이익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상이익의 범위는 포괄적,추상적이며 계산방법은 해당기업의 자유재량이란 점이죠.
예를들면, 사업을 못해서 기업이미지가 추락했으니 이 기업이미지 추락한 것도 물어내라 금액은 누구 맘대로? 내맘대로.

대표적인 최악의 독소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첫번째 타깃은 론스타과세건이 걸린 국세청입니다. 론스타는 반드시 국세청에 소송을 걸어올 것입니다.
참고로 호주는 이것이 엄청난 독소조항임을 알고 제외시켰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문구를 삽입했을 뿐이죠.

8. 재협상불가 조항입니다.

앞으로 예상치못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도 상당기간동안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20년이 될지 70년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것이나 최소한 수십년은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번 체결하고 발효되면 FTA파기 선언이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협상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FTA파기불가조항이 삽입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삽입이 안된다고 할지라도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한번 발효된 FTA 파기선언에 대한 댓가는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하실 것입니다. 시범케이스가 되겠지요.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들에 아이들에 아이들까지 피해가 올것입니다.한번 비준되면 한미fta 절대로 파기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