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반댈세! 한미FTA, 한EU FTA/한미 FTA, 한EU FTA 소식 및 문제점

[스크랩] 광우병 발생 미국·일본은 채혈금지 예외국?

baejjaera 2007. 11. 9. 15:27

광우병 발생 미국·일본은 채혈금지 예외국?

뉴시스|기사입력 2007-10-31 13:30
광고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2001년 영국을 광우병과 관련 채혈금지국가로 지정했으며 2004년도에는 프랑스 등 기타 유럽 국가를 채혈금지 국가로 지정했다.

이어 2005년 1월29일에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광우병관련 해외체류자에 대한 채혈금지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광우병관련 해외체류자에 대한 채혈금지에 대해 정북가 이해할 수 없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 의원은 광우병 발생이 없었던 동유럽국가는 채혈금지국으로 지정한 반면, 미국, 일본, 캐나다 등 광우병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실제로 대한적십자사가 마련한 '헌혈기록카드 문진항목 판정기준 소책자'에 따르면 광우병 관련 채혈금지의 사유를 보면 광우병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때 ▲vCJD에 감염된 환자의 혈액을 수혈받을 때의 두가지 경우를 통해 걸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와 보건복지부는 두 번째 사유인 사람 혈액을 통한 광우병의 감염을 막기 위해 광우병이 발생했던 국가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했던 사람들의 헌혈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광우병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이 영국을 포함한 37개국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국령에 해당하는 잉글랜드 본토,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만섬, 채널제도, 지브롤터, 포클랜드 등에 1980년~1996년까지 1개월 이상 체류한 사람, 1997년~현재까지는 3개월 이상 체류한 사람은 헌혈을 할 수 없다.

영국은 광우병소도 발견됐고, 인간광우병 환자도 발생했을 뿐 아니라 2003년엔 수혈을 통한 인간광우병환자가 세계최초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광우병소가 발생됐고 인간 광우병환자가 발생한 프랑스도 1980년 이후 5년 이상 체류한 사람은 헌혈할 수 없다. 이외에 그리스, 덴마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핀란드, 폴란드,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18개 국가도 같은 사유로 5년 이상 체류했을 경우 헌혈할 수 없다.

게다가 아직까지 광우병소도 발견되지 않았고 인간광우병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광우병 발생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헌혈이 금지된 나라로는 알바니아, 헝가리, 노르웨이, 불가리아, 루마니아, 마케도니아, 모나코, 스웨덴 등 16개 국가가 있다.

이처럼 대한적십자사는 광우병소가 발견됐거나,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와 지역을 채혈금지 대상국가로 지정하고,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도 광우병위험지역으로 분류해 채혈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 의해 2001년~2007년 9월 현재까지 광우병위험지역에 체류한 사유로 인해 헌혈이 거부된 사람은 총 4518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같은 이유로 채혈했다가 폐기한 혈액제재도 2005년 3건, 2006년 196건, 2007년 9월까지 137건에 달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기준에도 불구, 미국, 캐나다, 일본은 채혈금지국가에서 예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장향숙 의원은 "이 세 나라는 광우병소도 발견됐고, 심지어 인간광우병환자도 발생한 나라들"이라며 "복지부와 적십자사의 지침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은 2005년, 2006년 인간광우병 환자가 발생했고 광우병소도 2003년, 2005년, 2006년 각 한 건씩 총 3건이 발생했다.

캐나다 역시 2005년 인간광우병 환자가 발생했고, 광우병소도 2005년 2건, 2006년 5건, 2007년 2건 등 총 10건이 발생했다. 일본도 2005년 인간광우병 환자가 1명 발생했고, 광우병소도 2001년 이후 총 32건이 발견됐다.

장 의원은 "기존 지침 적용 사례로 봤을 때 미국, 캐나다, 일본은 당연히 채혈금지국가로 지정되었어야 마땅함에도 이들 국가에 대해서만은 왜 예외인지 의문스럽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에 복지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 의원은 "정말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안전을 확신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선 사람의 혈액으로 만든 의약품과 원료 혈액(혈장)까지 다량 수입되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07년 9월까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입된 혈액제제가 상당한 한편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원료 혈액(혈장)도 2004년 이후 총 53만4827리터에 달하고 있다.,

이에 장향숙 의원은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논란은 뒤로 하더라도 복지부와 적십자사는 광우병관련 채혈금지국가를 지정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며 부실행정이라 지적했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는 기존에 적용해왔던 광우병 관련 채혈금지규정이 맞다면 당연히 미국, 캐나다, 일본도 채혈금지국가로 지정해야 한다"며 "특히 이들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쇠고기를 비롯해 혈액약품, 혈액원료 등의 수입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 한미FTA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알아보자
글쓴이 : 알아보자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