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일정 및 국회 비준 동의 일정
◎ 2006년 1월 13일 금요일 농림부,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 발표
◎ 2006년 1월 18일 수요일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 통해 한미 FTA 협상 의지 발언
◎ 2006년 1월 26일 목요일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 영화 스크린쿼터 73일로 절반 축소 발표
◎ 2006년 2월 2일 목요일 (정부에서 말하는) 한미FTA협상 첫 공청회 무산 /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FTA 개시 의결
◎ 2006년 2월 3일 오전 5시 (한국시간) 한미FTA협상 개시 공식선언 (미국 의회, 김현종 외
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 2006년 2월 ∼ 5월 예비협상 (미 의회 검토기간 90일)
2006년 3월 6일 (한국) 1차 예비협상
2006년 4월 17, 18일 (미국) 2차 예비협상
◎ 2006년 5월 11일 목요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FTA 협정문 초안 확정
◎ 2006년 5월 19일 금요일 한미 양쪽 한미FTA 협정문 초안 교환
◎ 2006년 6월 27일 화요일 (정부에서 말하는) 한미FTA협상 두번째 공청회 무산
(정부는 이 날 있었던 공청회 토론자를 전부 한미FTA에 찬성하는 사람들로만 구성함.
이 날 공청회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한미FTA에 반대하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토론자에 선정되
지 못함. 이런 이유로 이 날 공청회 역시 무산됨.
정부는 2번의 공청회(?)가 무산된 것은 한미FTA에 반대하는 사람들 책임이라고 말함.
과연 누가 이런 공청회(?)를 공청회라고 볼 수 있을까?
그야말고 전형적인 요식을 위한, 나중에 생길 책임을 면하기 위한 공청회라고 볼 수 밖에 없음.)
◎ 2006년 5월 ∼ 2007년 4월 본협상
2006년 6월 5일 월요일 ∼ 6월 9일 금요일 (5일 동안, 미국 워싱턴) 1차 본협상
2006년 7월 10일 월요일 ~ 7월 14일 금요일 (5일 동안, 서울 신라호텔) 2차 본협상
2006년 8월 21일 월요일 ~ 8월 22일 화요일 (2일 동안, 싱가포르)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만 별도로 협상
2006년 9월 6일 수요일 ~ 9월 9일 토요일 (4일 동안, 미국 시애틀) 3차 본협상
4차 본협상이 있기전에 여러차례 협상을 가질예정임.
2006년 10월 23일 월요일 ~ 10월 27일 금요일 (5일 동안, 한국 제주도) 4차 본협상
2006년 12월 4일 월요일 ~ 12월 8일 금요일 (5일 동안, 미국 몬태나주 빅스카이) 5차 본협상
2007년 1월 15일 월요일 ~ 1월 19일 금요일 (5일 동안, 서울 신라호텔) 6차 본협상
2007년 2월 11일 일요일 ~ 2월 14일 수요일 (4일 동안, 미국 워싱턴) 7차 본협상
2007년 2월 26일 월요일 (미국 워싱턴) 통상장관 회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 수전 슈와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2007년 3월 5일 월요일 ~ 3월 6일 화요일 (2일 동안, 미국 워싱턴) 농업 고위급 회담 (민동석 농
림부차관보)
2007년 3월 8일 목요일 ~ 3월 12일 월요일 (5일 동안, 한국 서울) 8차 본협상
2007년 3월 19일 월요일 ~ 3월 21일 수요일 (3일 동안, 미국 워싱턴) 수석대표간 고위급 회의 및
섬유 고위급 회의
2007년 3월 19일 월요일 ∼ 3월 22일 목요일 (4일 동안, 서울 과천) 농업 고위급 회의
2007년 3월 26일 월요일 ~ 4월 2일 월요일 (한국 서울 하얏트호텔) 통상장관급 회담
◎ 2007년 4월 2일 월요일 한미FTA협상 타결
◎ 2007년 4월 ∼ 2007년 6월 미의회 검토기간 90일
◎ 2007년 5월 25일 금요일 한미FTA 협정문 공개 (한글본, 영문본)
◎ 2007년 6월16일 토요일 미국 노동,환경 등 7개 분야 수정안 제의
◎ 2007년 6월 21일 목요일 ∼6월 22일 금요일 (한국 서울) 한미FTA 1차 재협상
2007년 6월 25일 월요일 ∼ 6월 27일 수요일 (미국 워싱턴) 한미FTA 2차 재협상
◎ 2007년 6월 29일 금요일 새벽 한미FTA 재협상 최종타결
(2007.6.29.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한미FTA협상 수석대표 한미FTA 재협상 최종타결을 위
해 미국으로 출국 / 대외경제장관회의, 국무회의에서 한미FTA 재협상 타결 최종승인)
◎ 2007년 6월 30일 토요일 밤11시 (한국시각) 한미FTA협상 체결 서명
(미국 하원에서 슈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서명함.)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협상 체결일까요???
◎ 2007년 6월 30일 미국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소멸
◎ 2007년 7월 2일 월요일 한미FTA 최종 협정문 공개 (한글본, 영문본)
◎ 2007년 9월 7일 금요일 정부, 한미FTA 체결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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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일정
◎ 2006년 2월 2일 목요일 (정부가 말하는 1차 공청회)
"한미FTA 협상 개시 공식선언(2월 3일)" 하루 전날에서야(정확히 말하면 불과 몇 시간전에서야) 공청회를 함.
FTA협상 개시 공식선언전에 공청회를 하도록 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음. 이는 의무사항임. 이런 이유로 공청회를 연것임.
대통령령에 공청회를 협상 개시 선언전에 열도록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국민들의 여론을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미FTA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미 미국과 FTA협상을 하기로 결정하고 난후에 공청회를 염.
그것도 미국에서 있을 "한미FTA협상 개시 공식선언"을 불과 몇 시간 남겨두고서.
이는 앞뒤 순서가 심각하게 뒤바뀐 것으로, 공청회를 열고 그 공청회에서 나온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한미FTA협상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미FTA협상을 하기로 결정하고 난 후에 공청회를 하는 것은 대통령령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며, 전형적인 요식행위라고 봐야함.
2월 2일 목요일에 있었던 공청회에 왔던 농민 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공청회 도중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몇 시간후인 내일(2월 3일) 미국에서 "미FTA협상 개시 공식선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됨.
이에 농민 등을 비롯한 사람들은 이는 대통령령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항의했으며, 전형적인 요식행위라고 비판했음. 나중에 생길 책임추궁에 대비한 면피용 공청회라고 비판함.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도 전에 미국과 FTA를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공청회를 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며 대통령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항의함.
이런 이유로 공청회는 몇 십분만에 무산됨. 이런 공청회를 두고 정부는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말함. 그리고 정부는 "한미FTA협상 개시 공식선언"전에 공청회를 했으니 대통령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함.
한미FTA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한미FTA관련 공청회를 협상 개시 공식선언 몇 시간전에 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또한 대통령령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함.
◎ 2006년 6월 27일 화요일 (정부가 말하는 2차 공청회)
1차 공청회(?)에 대한 여러 비판이 있었고, 어떻게 한미FTA처럼 중요한 협상을 하는데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하지 않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공청회를 6월 27일 화요일에 개최함. 그것도 6월 초순에 있었던 한미FTA 1차 본협상이 끝나고 나서야 공청회를 한 것임.
이는 한미FTA 본협상을 하기 전에 단 한번도 공청회를 하지 않은 것임.
6월 27일에 있었던 공청회에 나온 토론자들은 전부 한미FTA에 찬성하는 사람들이었음.
공청회란 한미FTA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 서로의 의견을 밝히고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날 있었던 공청회 토론자를 전부 한미FTA에 찬성하는 사람들로만 구성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이 날 공청회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한미FTA에 반대하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토론자에 선정되지 못함.
이런 이유로 이 날 공청회 역시 무산됨.
정부는 2번의 공청회(?)가 무산된 것은 한미FTA에 반대하는 사람들 책임이라고 말함.
과연 누가 이런 공청회(?)를 공청회라고 볼 수 있을까?
그야말고 전형적인 요식을 위한, 나중에 생길 책임을 면하기 위한 공청회라고 볼 수 밖에 없음.
이런 의미에서 정부는 한미FTA 2차 본협상이 끝났음에도 단 한번도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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