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2006년 문건에서 "'간접수용' 개념은 국제적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개념으로서 조세, 안보, 공공질서, 보건, 안보 등 모든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사법부 등 포함) 조치에 대하여 제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거대자본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의 경우 제도적, 관행적 장애를 제거하고 특정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승소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중재를 제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원문출처 : http://www.vop.co.kr/A000004462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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