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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진행 중]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합니다!

baejjaera 2011. 7. 22. 21:28

[서명 진행 중]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는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합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9814

 

지식채널e 

"위험한 거래"

 

 

의료비 폭등, 의료 이용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내국인이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련 법안 3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현재는 외국인만이 제주도와 6곳의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8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내국인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관련 법안은 아래의 3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송영길 민주당 전 의원․현 인천광역시장이 공동발의)

 

그리고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군산 등 총 6곳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에 다 있는 셈입니다. 

 

 

7월 11일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당․정․청 실무협의에서 ‘영리병원 도입 관련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고,

7월 13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수요정책포럼 조찬 특강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적극 추진할 의사를 밝혔고,

7월 15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박희태 국회의장을 찾아가 ‘영리병원 도입 관련법’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직권상정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고,

7월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리병원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에는 당·정·청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매머드급 당정청 회의를 국회에서 열어 다시 한 번 ‘영리병원 도입 관련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부와 한나라당의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8월 임시국회에서 ‘영리병원 도입 관련법’을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영리병원 도입’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더불어 '의료 민영화'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영리병원’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의료 시스템을 ‘미국의 시장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식코’를 보면 ‘미국의 시장주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미국마저 자신들의 문제 많은 의료 시스템을 갖은 애를 쓰며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마당에, 우리 정부는 미국이 부러워하는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미국의 시장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런 정부를 보고 미국에서 2년째 연수중인 MBC 이상호 기자는 "치료비 내느라 줄파산 나고 있는 미국의 망국병을 누가 수입하자고 하는가!"라고 말하더군요.

 

 

얼마 전 중앙일보는 영리병원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연속 기획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등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영리병원을 도입해야하는 이유로 일자리 창출, 의료의 서비스 질 향상, 의료비 인하 효과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병원은 도리어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인다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 확증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영리병원은 그 좋은 예입니다.

또한 2009년 12월 보건산업진흥원은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문기사 내용 발췌)

국민 의료비의 상승

영리병원은 외부에서 투자자본이 투입돼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함. 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돈이 되는 ‘비보험’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결국 추가 의료행위를 부추기다 보면 국민 의료비는 상승하게 됨.

의료 서비스 질 저하

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정규직 대신 임시직을 고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의료서비스 저하가 우려됨.

일자리 창출 효과 의문

의료비 통제가 불가능해짐

개인병원이 기업화되고 영리병원이 전체의 20 ~ 30%를 차지할 경우 시장가격을 지배하면서 의료비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짐.

의료 양극화

우수 의료인력이 대도시 영리병원에 집중되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지방과 농어촌은 진료받기가 더 힘들어짐.

의료 접근성 악화

필수 의료영역(산부인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 붕괴는 물론이고 지역간 의료인프라 격차가 심해져 서민들의 의료접근성이 크게 악화됨. 한국이 모델로 삼고 있는 태국만 해도 영리법인과 의사들이 지방에는 없고 방콕에만 몰려 있음.

중소병원의 대거 도산

수익창출이 안되거나 재정이 취약한 중소병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음. 의사들이 대거 영리병원으로 유출되면서 기존 중소병원은 최대 92개가 페쇄될 것으로 예상함.

 

 

영리병원이 도입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으며(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재정 상태 악화,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국민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갈 경우 재정 상태 악화),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2002년에 당연지정제에 대해 위헌신청 제기가 있었는데, 그 때 당연지정제는 합헌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합헌판결은 어디까지나 비영리병원만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당시 헌재의 판결내용을 보면요. 당연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이 한 곳이라도 생기는 순간 헌재에서 당연지정제를 위헌판결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참고로 당연지정제란 모든 병원이 국민건강보험의 진료기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지정제하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어느 병원에서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게 되면 병원이 국민건강보험을 가진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을 가진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으면 그 병원이 요구하는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민영의료보험에 날개를 달아주게 되어 보험회사들은 큰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뿌리째 흔들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삼성(삼성생명, 삼성경제연구소)과 보험회사들은 영리병원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삼성과 연세대병원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삼성(삼성생명, 삼성경제연구소)은 오래 전부터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여러 작업들을 해오고 있었지요.

 

▲ 민영의료보험의 발전단계에 대한 삼성생명의 보고서(2003).  현재 4단계까지 진행되고 실손형의료보험이 활발히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영리병원과 결합한 수익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을 확대하는 단계를 앞두고 있다.    ⓒ 김동영   

 

 

 

이처럼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며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미국의 시장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뒤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의료 민영화 조치입니다.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 건강과 의료까지 시장에 넘겨주자는 게 핵심이며, 소수의 이익을 위해 국민 대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게 영리병원의 맨얼굴입니다.

 

 

현재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돈이 없어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 병원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총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 역시 많습니다. 그리고 한 집안에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은 풍비박산이 나는 상황입니다.

 

살인적인 등록금, 고물가, 전세대란 등으로 모두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양극화는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의료 이용의 양극화를 가져오고, 의료 이용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지역의료를 공동화시키는 등 의료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영리병원’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비영리병원만 허용되고 있는 현재에도 의료의 상업화가 도를 넘어섰는데, 여기에 영리병원까지 허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한미FTA가 발효되게 되면, 한미FTA의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의해 우리 사회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등의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 실장은 "암에 대한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면 암보험 시장이, 중대상병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면 중대상병 보험(CI보험) 시장이 축소된다"며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시장 축소를 정부의 간접수용으로 간주해 투자자-정부 제소 제도를 이용,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실제로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가입한 캐나다의 뉴 브런즈윅 의회는 2004년 4월, 민영보험보다 값이 싼 공적 자동차 보험 도입을 지자체 정부에 권고했으나, 투자자-국가 제소제에 의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 도입되지 못했다.

- 기사 내용 중에서 발췌-

 

 

이런 이유로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영리병원 도입 반대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현직 의사가 우리 사회의 의료 민영화의 문제점을 다룬 다큐멘터리 ‘하얀 정글’(감독 송윤희)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국판 ‘식코’라 불리는 이 다큐멘터리는 만들어 놓고도 돈이 없어 극장에서 개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극장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 http://blog.daum.net/whitejungle
http://movie.daum.net/moviedetail/moviedetailMain.do?movieId=63942